◆ 데일리 ESG 정책_24.12.26.
1. 환경부-정유업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논의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정유업계는 12월 24일 오후 롯데호텔(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정부-산업계 협력과 정유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완섭 장관을 비롯해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김종화 에스케이(SK)에너지 사장, 송명준 에이치디(HD)현대오일뱅크 사장, 류열 에스오일(S-OIL) 사장, 김정수 지에스(GS)칼텍스 부사장 등이 참여했다.
정유업계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 연료 사업, 폐자원의 화학적 재활용 사업 등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등을 건의했다.
‘바이오연료 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은 제한하고 바이오연료 사용을 늘리는 것으로, 바이오연료는 콩, 옥수수, 동물의 배설물 등의 유기체(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만든 바이오알코올이나 바이오디젤 등의 연료를 지칭한다.
‘폐자원의 화학적 재활용 사업’ 역시 온실가스 감축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폐기물(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윤활유 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2.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이 12월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석유ㆍ가스전 개발에 맞추어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고,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조광료 산정방식 변경)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방식을 투자 수익성(비율계수) 기반으로 개편하고,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하여 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했다. 한편, 개발 초기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하여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② (고유가 시기 추가조광료 도입) 고유가 시기 도래 시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33%의 추가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와 협의하여 조광계약으로 정한다.
③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도입) 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기업에게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하여, 투자기업이 생산 기간 중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투자기업은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며, 이를 통해 향후 원상회복의무 이행시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④ (특별수당 도입) 특별수당(보너스) 제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저자원개발 투자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투자기업은 정부와 협의하여 특별수당 관련 사항을 조광계약에 반영하게 된다.
⑤ (조광료 납부연기, 분할납부 절차 마련)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조광료를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광료 납부연기 또는분할납부를 허용하여 투자기업에게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납부연기, 분할납부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3.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운항선박법‘)'시행(2025.1.3.)에 앞서, 법률 시행령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하여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으로서,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억 달러(약 26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이에,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이 올해 1월 제정됐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산업부와 해수부가 1년여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 마련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체화,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동 법이 시행되면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일반 선박에 적용되던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우리 해운·조선기업 및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양 부처는 내년 초 법 시행 이후 정책위원회(양 부처 장관 공동위원장) 발족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추진, 실증 지원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기술 개발 및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 논의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 조선·해운협력 과정에서 자율운항선박 논의 가능성이 있어,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R&D) 등 조선·해운산업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한-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자율운항선박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