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4.1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2020년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방위(’24.11.26), 법사위(’24.12.17)를 거쳐 본회의(’24.12.26)에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협치(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제6조)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제7조)하고,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제12조)를 두었다.
➋ 인공지능 연구개발,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등 인공지능 산업육성 지원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제13조), 표준화(제14조),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제15조),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제16조)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제23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제25조), 인공지능 융합의 촉진(제19조) 등을 통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생태계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했으며,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확보(제21조),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지원(제17조), 창업 활성화(제18조) 등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과 중소·신생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➌ 고영향 인공지능‧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 조성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규제 대상으로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안전성 확보 의무(제32조), 사업자 책무(제34조)를 규정했다. 아울러,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안전성‧신뢰성 검‧인증(제30조), 인공지능 영향평가(제35조)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법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도 조기에 추진(’25.상)할 계획이다.
2.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을 위한 제도 설계, 순조롭게 추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2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국내 정유·항공업계,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0여 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TF' 제2차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아래 세 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업계와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① (SAF 혼합의무제도 국내 도입 방안) 우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SAF 혼합의무제도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SAF 의무화 대상·시기·혼합비율, 법제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② (국내 SAF 설비투자 유치방안) 석유협회에서는 글로벌 생산·투자 현황, 원료 수급 및 가격 동향 등 SAF 공급 측면에서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생산 세액공제, 보조금 등 인센티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③ (SAF 사용 항공사 인센티브 확대 방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 촉진을 위한 세계 국제공항의 지원사례 등을 분석하고, 인천공항에서 SAF를 급유한 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검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국토부는 금일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국내 SAF 활성화에 필요한 추가적인 방안들도 발굴할 예정이고, 실무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중장기 SAF 혼합의무 로드맵'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녹색분류체계)를 금융·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올해 한 해 동안 실시한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녹색산업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녹색위장(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했다.
올해 지원예산 약 77억 원을 통해 5조1662억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됐으며, 2022년 국내 녹색채권 시장 점유율 10%에서 65%까지 확대됐다.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전액 친환경 사업에 쓰인다. 대표적으로 무공해차량 도입 및 충천소 구축 등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에 2조3000억 원, 폐배터리 재활용 생산 시설 구축을 포함한 재활용 사업에 3188억 원 등의 자금이 배분되어 연간 약 55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낮은 신용도와 높은 발행비용 등으로 채권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금융위 산하) 및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부 산하)과 협력하여 환경성 검토를 통과한 기업의 재무상태 등 신용을 보강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개발했다.
또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이들 기업의 회사채 발행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했다.
환경부는 내년(2025년도)에도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지원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연초에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올해 12월 26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www.gmi.go.kr)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고,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 1년이다.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