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해상풍력발전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해당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존 사업의 허가 절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18일 이와 관련한 분석 보고서인 '해상풍력 인허가 시리즈 I'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공유수면 허가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유수면(Public waters)은 바다나 강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수면(水面)을 말한다.
새 특별법은 신규 해상풍력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도록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여전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기후솔루션 김은지 연구원은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해상풍력 보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기한의 5배나 걸리는 허가…특별법 통과해도 기존 사업은 '제자리'
기후솔루션은 현재 해상풍력 사업의 공유수면 허가에는 평균 484일이 걸리며, 이는 법정 기한인 98일의 4.9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신규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7년에 수립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2030년까지 해상풍력 14.3GW(기가와트) 보급을 목표로 세웠다. 보급량은 2023년 9월 기준 129.5MW(메가와트)에 그쳤다. 기후솔루션은 목표의 1%도 달성하지 못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요 지연 원인으로 기초지자체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민원인의 동의서까지 요구하는 관행을 꼽았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어업인 등 수면 사용권자의 동의만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까지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도 문제로 제시됐다. 현행 규정은 '공유수면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하지만 그 범위가 모호해 절차가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후솔루션은 "해상풍력은 국가 에너지 전환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지만,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처럼 다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가 절차 예측 가능하게...행정 투명성 높여야
보고서는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기후솔루션은 우선 지자체의 재량권을 제한해 불필요한 동의서 요구를 막아야 한다는 점과 의견수렴 단계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를 위해 단계별 최대 소요 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범위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수협, 어촌계 등 실제 영향을 받는 단체로 한정하자는 것이다. 공유수면관리청은 의견수렴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알려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