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5.2.20.

1. 특허청, 첨단기술분야 특허출원 최대 2개월 내 처리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2월19일(수)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지정하고, 이차전지 분야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녹색기술 우선심사도 기존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더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재생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대한다. 

특허청은 2022년부터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중이다. 반도체(’22.11~), 디스플레이(’23.11~), 이차전지(’24.2~)에 이어 2월 19일부터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지정한다. 이로써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운송‧저장 기술로 한정된 우선심사 대상을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기술 등 탄소중립 녹색기술 전반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우리기업들이 우선심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신청의 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한다. 아울러, 우리기업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우선심사 유형인 ‘자기실시에 의한 우선심사’(’24. 12월 기준, 전체의 32.6%)의 신청요건도 완화한다. 

 

2. 선박의 친환경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에 박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이하 ‘친환경 기자재’) 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전면 개정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해양수산부고시)을 2월 2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 12월, 친환경 선박의 보급 촉진을 위해 동 고시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총 102척의 선박에 대해 친환경 선박 인증 등급(1~5등급)을 부여했으며, 친환경 선박 인증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건조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왔다.

올해에는 친환경 기자재에 대한 세부적인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그간 선박에 한정됐던 인증을 기자재까지 확대해 기존 선박을 점진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고시에서는 ▲인증받은 선박 및 기자재에 국가 공인 인증마크 사용 허용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추진선박 등은 인증심사에서 해당 분야에 최고 점수를 부여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업계의 제도 참여 유인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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