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5.2.17.

1. 국토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배터리 인증제, 이력관리제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23.8월 개정, ’25.2월 시행)에 따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24.10월)을 추진했으며,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주요 정보를 포함하여,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등록 하도록 하여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하여 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되어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2. 2025년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추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교육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2월 19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2025년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과정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교육과 관련된 단체·기관·학교 및 사회환경교육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지난해(2024년) 기준으로 3171명의 환경교육사를 배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3곳을 추가로 지정하여 올해 전국 14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을 통해 상·하반기로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수강생은 양성과정을 수강한 후, 필기 및 실기 평가에 합격하면 자격증(2·3급)을 받는다.

환경부는 청년(미취업·자립준비),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자격취득비(약 100만 원)를 전액 지원(사후 환급)한다. 일반인이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도 자격취득비의 30%를 지원한다.

환경교육사 양성 및 견습생(인턴십) 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누리집(keep.go.kr/licens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 강화

환경부는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보전원, 특성화대학원 7곳과 2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 내(청주시 흥덕구 소재)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화학 3법의 시행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 이후 전문인력 양성 정책과 관련하여 행정적․제도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견습생(인턴) 관리 및 교육 과정 운영을 비롯해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 한국환경보전원은 견습생 선발과 석․박사 전문인력의 현장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특성화대학원 7곳은 현장 맞춤형 인재를 추천하고 교육훈련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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