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동향은 지속가능경영 활동, ESG 경영 전략, 사회공헌 프로젝트 등 다양한 ESG 관련 소식을 전달합니다. 보도자료 게재를 원하시면 관련 내용을 master@impacton.net으로 보내주세요.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Foundation)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온실가스(GHG) 배출량 공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초안을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금융권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ISSB는 이번 개정 초안에서 파생상품, 주선 배출량(facilitated emissions), 보험 관련 배출량 등 일부 항목을 Scope 3 공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초기 기준 적용 과정에서 제기된 시장의 피드백과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투자 활동 등 가치사슬 기반 배출량(Scope 3, 항목 15) 공시 요건 조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파생상품, 주선 배출량, 보험 관련 배출량을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 제공(finaned emissions)' 항목만 공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외된 항목들의 규모(예: 파생상품 총량 등)는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상업은행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 세부 배출량 구분 시 기존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 사용 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에는 기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최신 온난화지수(GWP)가 아닌 각국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GWP 수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ISSB는 이번 IFRS S2 기준 개정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준 적용의 현실적 어려움과 시장 피드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 로이드(Sue Lloyd) ISSB 부의장은 “우리는 책임 있는 기준 제정 기구로서 시장 초기 도입 과정에서의 피드백을 경청하고 있다”며 “정보의 유용성은 유지하되, 기업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목표 지점을 명확히 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ISSB는 이번 개정안을 ‘공개 초안(Exposure Draft)’ 형태로 발표했으며, 오는 6월 27일까지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ISSB는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공식 출범한 기구다. 투자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공시 기준을 개발해왔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판(IFRS S1, S2)은 2023년 6월 발표됐으며, 현재까지 35개국 이상이 이를 도입했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