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자동차 제조사의 탄소배출 규제를 2025~2027년 동안 ‘3년 평균 기준’으로 완화 적용하는 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각 제조사는 연도별로 목표치를 초과하더라도, 3년간 평균 실적이 기준을 충족하면 과징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ESG 전문매체 ESG투데이는 27일(현지 시각)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가 해당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규정은 EU 공식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에 게재된 후 20일 뒤 발효되며, EU 전 회원국에 구속력을 갖는다.
탄소 목표에 더 많은 유연성…산업계 요청 반영한 조치
이번 개정안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 5일 발표한 ‘자동차 산업을 위한 산업 행동계획(Industrial Action Plan)’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집행위는 “탈탄소화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저배출 기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2023년부터 신규 승용차 및 중형차에 대해 단계별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부과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탄소배출 제로(Zero Emission)'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규정은 연도별 목표를 초과할 경우 대규모 벌금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산업계 부담이 컸다.
폭스바겐(Volkswagen)은 이 기준이 유지될 경우 “2025년 한 해에만 약 15억달러(약 2조원)의 벌금이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도별 초과 배출 허용…벌금 회피 여지 생겨
개정된 규정은 2025~2027년간 탄소배출 이행 실적을 연도별이 아닌 3년 평균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한 해 초과한 배출량을 다음 해의 감축 실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긴 것이다. EU 이사회 관계자는 “이는 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실용적 조치이며, 기후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실행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전환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EU는 중간 목표 이행을 위한 유예와 전략적 융통성을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셈이다.
EU는 이번 규정 변경이 탄소감축 목표 자체를 낮춘 것이 아니라, 이행 방식만 조정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03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중장기 목표는 그대로 유지되며, 제조사들로 하여금 무리 없이 전환기를 넘기게 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전환기 혼란을 줄이면서도 규제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균형 조정’이 이뤄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