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1일(현지시각) 통과시킨 대규모 세법·예산 개정안이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일시적 완화책을 제공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원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가 보도했다.
중국산 부품 과세·조기 종료안 삭제…2026년까지 착공 허용
상원은 최종 법안에서 중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조항을 제거했다. 이 개정안은 아이오와주 조니 언스트(Joni Ernst)·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상원의원과 알래스카주 리사 머코스키(Lisa Murkowski) 상원의원 등 공화당 핵심 의원들이 제시했다.
또한, 2026년 이전에 건설에 착공하는 프로젝트는 5년 내 완공 시 전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생에너지 개발업체들은 2026년 중반까지 건설을 시작해서 5년 내에 완공하면 생산세액공제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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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호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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