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조기 종료하고, 전기차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담은 세금·예산 법안을 추진 중이다.
로이터는 28일(현지시각) 상원이 이번 주말 내 표결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예산 법안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기반의 청정에너지 세제 지원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정에너지 감세 종료…中 부품엔 벌칙 세금
법안은 2005년부터 유지돼온 태양광·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를 즉시 폐지하고, 2027년 12월 31일 이후 완공된 프로젝트 중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신규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석탄 생산에는 새로운 세금 감면이 적용된다.
IRA 이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온 청정에너지 제조 세액공제 역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재생에너지 업계와 환경단체는, 전력 수요 증가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인한 전력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시점에서 법안이 산업 성장을 역행시킨다고 반발하고 있다.
엘론 머스크 전 백악관 자문은 SNS를 통해 “수백만 개 일자리를 파괴하고, 전략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산업 전환을 거스르는 파괴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에너지 안보 싱크탱크 SAFE(Securing America’s Future Energy) 또한 “중국의 핵심 광물·AI·산업 공급망 우위를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다”며 “사실상 에너지 항복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SAFE는 에너지·광물·전력망 등 국가안보 분야에서 정책 제안을 수행하는 미국의 대표적 에너지 전략 싱크탱크다.
전기차 보조금도 폐지…내연기관차 인센티브 강화
같은 날 공개된 공화당 상원의 개정안은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던 세액 공제를 9월 30일부로 종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차 7500달러(약 1017만원), ▲중고차 4000달러(약 543만원)의 세금 혜택이 모두 종료된다. 기존 IRA 법안에서는 유예기간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즉시 적용을 명시했다.
내연기관차 관련 인센티브도 확대됐다. 연비 기준(CAFE) 미달 시 부과되던 벌금이 면제되며, 미국 내 생산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2028년까지 적용한다. 다만 연 소득 10만달러(약 1억3565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공화당은 현재 추진 중인 미국 우정국(USPS)의 전기차 도입 계획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상원 의회 사무처가 예산 항목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최종안에서는 제외됐다.
로이터는 이번 법안이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정책 방향을 극적으로 뒤집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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