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부

최근 코로나19로 문을 닫거나 생산량이 줄어든 사업체가 늘어 배출권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은 바닥을 찍었다. 환경부는 가격 방어를 위해 사상 최초로 배출권거래법에서 정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동했다. 이로 인해 한달 간 최저 1만2900원 이하로는 거래할 수 없다. 

배출권 가격은 지난달 17일부터 하락해 12일 1만4300원까지 떨어졌다. 2015년 1월 거래 첫날 톤당 8640원이던 배출권 가격은 지난해 4월 4만원대로 치솟기도 했다. 꾸준히 출렁이던 시장가격은 최근 물량이 남아돌면서 무서운 기세로 하락했다. 

하락을 거듭한 배출권 가격은 최근 1개월 평균 가격 1만7072원을 기록하면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가져왔다. 시장 안정화 조치는 직전 2개 연도 배출권 평균 가격의 60% 이하로 떨어지면 발동되는데, 그 기준점인 톤당 1만7438원을 하회한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16일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어 가격 방어에 나섰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38조에 따라 2015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종목 'KAU20'의 최근 거래 가격 추이/한국거래소
온실가스 배출권 종목 'KAU20'의 최근 거래 가격 추이/한국거래소

할당위원회는 최근 1개월 평균 가격이 기준점(톤당 1만7438원) 이하인 상황이 5일 연속 지속될 경우 다음날부터 최저 거래가격을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최저 거래가격은 5일 중 최저 가격에 10%를 감산해 적용한다. 가장 낮은 종가가 1만5000원이라면 1만3500원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19일부터 12일~16일 기간 중 종가기준 최저 가격인 1만4300원에 10%를 할인한 1만2900원이 하한선으로 설정됐다. 
 

최저 거래가격은 시장 안정화 조치가 시작된 이후 1개월 동안 유지한다. 다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이 조치를 통해 설정한 최저 거래가격의 10% 이상인 날이 5일 이상 유지되면 그 다음날부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한다. 다만 조치를 종료했을 때도 최저 거래 가격은 유효하다. 일종의 하한선은 계속 유지하는 셈이다. 

자료출처=한국거래소
자료출처=한국거래소

지난 2015년 1월부터 시작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해서 할당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남거나 부족한 분만큼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IMPACT ON(임팩트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