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HTSA의 공식 발표문이 실린 홈페이지.
 미국 NHTSA의 공식 발표문이 실린 홈페이지.

미국이 자율주행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수십 년 전 제정된 차량 안전 규정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4일(현지시각)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응해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FMVSS) 개정 절차를 공식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운전자 존재를 전제로 한 기존 요건을 삭제하고, 무인 자율주행차에 맞게 안전 기준을 현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NHTSA는 1970년 설립된 교통부 산하 연방 기관으로, 차량 충돌 시험, 안전 리콜, 연비·배출 기준 등을 총괄한다. 모든 신차는 FMVSS를 충족해야 판매가 가능하며, 이번 개정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NHTSA, 자율주행에 맞도록 불필요한 규정 정비, 조정, 단순화 

현재 FMVSS는 가속 페달, 브레이크, 스티어링휠 등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무인 자율주행차에는 이러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NHTSA는 이번 개정에서 ▲변속기 조작 요건(102호) ▲전면유리 성에 제거 장치(103·104호) ▲조명장치 규정(108호) 등에서 운전자 전제를 삭제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션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미국이 교통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며 “21세기 현실에 맞게 규정을 개정해 중복된 요건을 없애고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 심쇼저 NHTSA 수석 법률고문도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한 기준은 자율주행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요건을 제거해 비용을 줄이고 안전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교통부가 추진 중인 ‘자율주행차(AV)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NHTSA는 ▲도로 운행 안전 우선 ▲혁신 저해 장벽 제거 ▲상업적 보급 지원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특히 제조사 면제 절차(Part 555)를 단순화해, 비규격 차량도 연간 2500대까지 빠른 심사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 기간을 수년에서 수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는 GM 크루즈, 아마존 자회사 주룩스(Zoox), 웨이모, 테슬라 등 자율주행차 개발사들의 상용화 속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NHTSA는 개정안이 “주별 상이한 안전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단일한 연방 기준을 확립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클린테크니카는 이번 조치가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정부의 자율주행차 규제 움직임을 견제하고, 전국 차원에서 일관된 제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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