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해상 송유관 재가동 규제는 강화하면서 내륙 석유 시추 허가는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블룸버그는 9일(현지시간) 이를 환경단체의 반발과 에너지 수급 압박이 맞물린 상황에서 주정부가 균형을 모색하는 조치로 분석했다.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유류세와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다른 주와 송유관 연결도 적은 편이라 공급 차질이 있을 경우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기 쉬운 상황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캘리포니아주지사실 웹페이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캘리포니아주지사실 웹페이지

 

송유관 안전검사 강화 추진…세이블 프로젝트 직격탄

뉴섬 주지사가 추진 중인 입법 패키지는 장기간 가동이 중단된 해상 송유관의 재가동에 대해 기존보다 엄격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방향이다. 모니크 리몬 상원의원은 “뉴섬 주지사의 규제 강화안은 내가 발의한 SB 542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B 542는 송유관 재가동 안전검사와 책임 요건을 강화해 오일 유출을 예방하려는 법안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의 법안은 이번주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개발 회사인 세이블 오프쇼어(Sable Offshore)가 재가동을 추진하는 산타 이네즈 유닛(Santa Ynez Unit)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산타 이네즈 유닛은 산타바바라 카운티 앞바다의 해상 석유 플랫폼 3기와 라스플로레스 송유관을 포함한 단지로, 2015년 레퓨지오(Refugio) 원유 유출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됐다. 당시 약 12만갤런의 원유가 유출돼 지역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세이블은 2024년 해당 시설을 엑손모빌로부터 인수해 재가동을 시도했으나,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는 필수 인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총 1800만달러(약 25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지난 6월 산타바바라 법원은 환경단체인 생물다양성센터(CBD)와 환경보호센터(EDC)의 소송을 받아들여 송유관 재가동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EDC 린다 크롭 변호사는 당시 “검증되지 않은 노후 송유관을 재가동하면 해안과 기후, 지역 주민에게 심각한 위험이 된다”이라고 지적했다. 뉴섬 주지사의 법안이 확정되면, 해당 시설이 재가동 되기는 더 요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륙 시추 문턱 낮추는 법안…환경단체 강력 반발

주지사는 해상 송유관을 규제하는 동시에, 내륙 지역에서는 석유 시추 허가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법안 초안은 지난 7월 최초로 유출됐다.

블룸버그는 내륙 시추 허가 간소화 추진의 배경으로 정유소 폐쇄와 생활비 절감 요구를 꼽았다. 필립스66은 로스앤젤레스 카슨 단지를 올해 말까지 폐쇄할 계획이며, 발레로 역시 베니시아 정유소를 중심으로 가동 축소에 들어갔다. 공급 축소가 이어지면서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인 캘리포니아 휘발유 가격은 추가로 상승할 전망이므로, 가격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203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플러그-투-드릴(plug-to-drill)’ 제도를 포함하는데, 신규 유정 1개를 뚫으려면 기존 유정 2개를 영구 폐쇄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지질에너지관리국(CalGEM)의 개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구조여서 사실상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환경단체 12곳은 지난 7월 성명을 통해 “향후 10년간 사실상 무제한 시추를 허용하는 백지수표”라고 반발했다. 뉴섬 주지사실은 당시 “환경단체가 법안의 일부만 유출해 왜곡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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