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할당계획을 두고 산업계·연구기관·정부가 총량 산정, 유상할당 비율, 전기요금 영향을 놓고 논의했다.
12일 서울 전문건설공제조합 회관에서 열린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및 제3차 계획기간 변경(안) 공청회’에서는 발전 부문 유상할당 확대, 잉여 배출권 처리, 기후대응기금 활용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030년 목표 달성까지 5년밖에 남지 않았다. 기업과 국가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4기 배출권거래제는 총량과 유상할당 비율 같은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잉여 배출권 해소, 시장 안정화 예비분 도입, 기업 지원 강화 방안까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량 산정·유상할당 비율, “NDC와 정합성 맞춰야”
대한상공회의소 이시형 박사는 “4차 할당계획이 NDC와 정합성을 맞춰야 한다”며 “ETS 할당 총량이 국가 감축 경로와 함께 조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안정화 예비분이 캡 내로 편입되면서 정부가 보유·운영하는 물량이 5억~6억톤에 달할 것”이라며 “사전 할당량 영향을 고려해 예비분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플랜1.5 최창민 변호사는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 의견을 언급하며 “국가는 NDC 달성을 위해 최선의 국내 감축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국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짚고, “발전 부문은 4기부터 100% 유상할당을 시행해 배출권 가격 정상화와 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후대응기금 재원 확보까지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연구위원은 “무상할당 과잉으로 가격이 낮아져 기업 감축 노력이 저해됐다”며 공급 과잉 해소와 유상할당 확대 방안을 긍정 평가했다. 다만 “철강·석유화학 등 배출 다발 업종이 실적 둔화와 관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전기요금 단계적 인상, 기후대응기금 확대,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기요금 영향·기업 부담 완화 위한 지원책 요구
한국남동발전 박성재 부장은 “발전 부문은 22.9% 감축으로 국가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유상할당 50% 확대 시 4조원 이상의 배출권 구매비용이 발생해 재무 부담이 커진다”며 “재생에너지 투자 차질을 막기 위해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연구원 김성진 실장은 “선형 감축 경로 도입은 환영하지만 시작 지점과 산정 원칙을 보다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유상할당 수입은 선택과 집중해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이나 전기요금 보전에만 사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 김마루 과장은 “유상할당 비중은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전기요금 인상 충격은 2~3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기업 감축 노력, 기후대응기금 지원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15일까지 국민신문고·우편·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뒤, 9월 중 4기 할당계획 정부안 설명회를 별도로 열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12월 기업별 4기 배출권 사전할당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며, 본 공청회 관련 자료는 환경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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