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지난 25일 기후공시(IFRS S2)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정은 기업의 과도한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특히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보고 의무가 크게 완화됐다.
ISSB, Scope 3 금융활동 공시 요건 완화
IFRS S2의 기존 초안에서는 금융활동 외 파생상품이나 복잡한 금융거래까지 모두 측정·공시해야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기업이 이를 제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제외한 경우에는 어떤 활동이 공시범위에서 빠졌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총배출량과 금융활동 관련 배출량을 구분해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단순화된 보고를 허용하되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실제 금융 노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또한 개정안은 무엇을 파생상품으로 간주했는지까지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각국 회계기준이나 기업별 관행에 따라 파생상품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보고 시 적용 기준을 명확히 밝히라는 취지다. ISSB는 금융권을 중심으로 Scope 3 공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투자자들이 비교 가능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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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우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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