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공개한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의 초안 4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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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을 일부 조정한 자국형 공시 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향후 기업 공시 의무화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속가능성 전문매체 ESG투데이는 25일(현지시각), 영국 정부가 새로운 ‘UK 지속가능성보고기준(UK SRS)’ 초안을 발표하고, 도입 비용과 편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보고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IFRS 기반 ‘UK SRS S1·S2’ 초안 공개

기후 정보 우선 제공 위한 유예기간 확대한 점이 돋보여

이번에 공개된 UK SRS 초안은 ISSB의 지속가능성(S1) 및 기후(S2) 공시 기준을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영국 지속가능성공시기술자문위원회(TAC)의 권고에 따라 총 6건의 경미한 수정이 반영됐다.

핵심 조정사항은 기후 관련 공시(S2)를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기후 우선(climate-first)’ 유예 조치다. 이에 따라 일반 지속가능성 정보(S1)는 최대 2년간 공시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는 ISSB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1년 유예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반면 ISSB는 공시 첫 해에 한해, 지속가능성 공시 시점이 재무제표보다 늦어도 되도록 허용했지만, UK SRS는 이 조항을 도입하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이 조치가 재무 정보와 비재무 정보 간의 ‘연결성(connectivity)’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두 정보의 공시 시점을 일치시키도록 했다.

 

전환계획 의무화·공시 보증제도 도입도 병행 추진

영국 정부는 이번 기준 발표와 함께 총 세 건의 관련 협의를 병행하고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보증(assurance) 제공자를 위한 자율 등록 제도 신설과, 파리협정 1.5℃ 목표에 부합하는 전환계획(transition plan)의 대기업·금융기관 의무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향후 기업보고 의무화 여부 결정을 위해, 이번 초안 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에 대한 시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각 협의안에 대한 의견 접수는 오는 2025년 9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영국 기업통상부(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의 저스틴 매더스(Justin Madders) 장관은 “명확하고 합리적인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지속가능성 보증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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