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지속가능성 공시의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ESG를 규제가 아닌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코리아 프리미엄’ 제고의 인프라로 보아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ESG 공시는 자율 보고를 넘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뒷받침하는 필수 제도”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열린 ‘국회ESG포럼: ESG 공시 제도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과 KSSB 기준 도입, 스코프3 단계적 적용, 면책·인센티브 설계 등 실행 과제를 놓고 정부, 국회, 투자기관, 기업·시민사회가 해법을 논의했다.
“법정 공시 병행 필요”… 자본시장법 개정과 국제 정합성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는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럽·일본 등 주요국이 기후·지속가능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ESG라는 용어는 줄어들고 있지만, 기업과 금융기관이 직면한 리스크와 소비자 요구는 그대로다. 돈을 버는 환경이 ESG 우호적으로 변하는 이상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의 성격상 자율이 아닌 제도화를 전제로 “한국도 법정 공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경 성신여대 교수는 공시 인프라를 공시, 제3자 인증, 평가의 3단계로 제시하고, “자본시장법의 정기공시 체계 안에서 재무와 비재무를 동시에 공시하도록 통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일본의 유가증권보고서 기후공시 의무화와 SSBJ 기준, 호주의 면책 조항 도입을 사례로 들며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되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KSSB) 상임위원은 “KSSB 기준은 ISSB를 출발점으로 국제 정합성과 기업 수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공개초안 이후 256건 의견을 분석했고, 이제는 마이너 보완만 남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준서와 17개 교육자료, 이행지원 그룹·산업별 위원회·Q&A 플랫폼 등 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패키지를 소개하며 “새 기준은 자본시장법상의 법정 공시에 편입되어야 국제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이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김원웅 ESG전략팀장은 “책임투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신속성과 충분성이다.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더 많은 정보가 공시되어야 한다”며, 공시의 핵심 속성으로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짚었다.
“단계적 시행·면책·데이터 인프라”… 기업 수용성 높이는 현실 해법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은 “ESG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저탄소 전환 투자 확대 등과 연계해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겠다”며 2030년까지 정책금융 420조원 공급 계획과 기후금융 관리지침 개정을 소개했다. 그는 “국내 공시기준은 국제 기준을 충분히 참조하되 이중공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라며 “스코프3는 유용성을 인식하지만 측정 난이도와 비용을 감안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또한 산업의 어려움을 소개하며 “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오히려 경쟁력을 해칠 수 있어 초기에는 과도한 책임·처벌보다 인센티브와 유예·면책 등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코프3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제 아래 “정부 주도의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은 “한국은 ISSB와의 정합성으로 기후공시부터 시작하되 사회·거버넌스로 확장해야 한다. EU의 이중중대성 관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환 NH-Amundi자산운용 ESG리서치 팀장은 “자본시장법 기반 법정 공시가 정책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3~5년의 실무 관행이 쌓이면 산업별 중대성이 분명해질 것”이라며, 기후·생물다양성·중대재해·정보보안 등을 코스피 5000 논의의 핵심 변수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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