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일부터 화상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준법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의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불공정거래를 예방해서,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주주나 임직원 같이 회사와 관계 있는 사람이 내부정보를 제공해 주식을 사고 팔아 이익을 취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됐던 'LH 사건'도 이런 종류의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는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제공한다. 기업은 먼저 온라인으로 내부준법 자가진단 테스트를 실행한다. 테스트는 ▲통제환경 ▲위험평가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활동 다섯 개 항목으로 기업의 법규 준수 현황을 평가한다. 시장감시위원회 전담 직원은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기업과 직접 화상 인터뷰를 진행한다.
감시위원회는 테스트와 화상 인터뷰에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해 개선사항과 개선방법을 담은 보고서를 해당 기업에 무료로 제공한다.
컨설팅 절차에 따르면, 기업은 화상 인터뷰 10일 전에 온라인 사전 진단을 하게 된다. 화상 인터뷰는 사전 진단 결과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약 2시간 정도 진행한다. 결과보고서는 화상 인터뷰 후 10일 정도 후에 받아볼 수 있다.
* 컴플라이언 수준 약식, 상세 자가진단은 여기에서, 컨설팅 신청은 여기에서 할 수 있다.
공정위, 금융위 제재는 ESG 리스크로 평가될 수 있어
감시위원회는 컨설팅 서비스 제공 이유로 매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중 ‘내부자 및 준내부자 관여 사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지적했다.
감시위원회는 “상장법인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업 이미지 훼손, 자본 시장의 대외 신인도 하락과 투자자 피해를 초래해 중요 정보에 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시장감시 및 심리 업무를 수행한다. 감시위원회는 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적발했을 경우 매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속칭 ‘일감 몰아주기’로 불리는 부당지원 혐의 내부거래 단속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 급식업체에서 IT 정보 공개 영역까지 단속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제도와 금융위원회 제재제도’라는 보고서에서 “공정위나 금융위 제재는 ESG 리스크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대신연의 보고서는 “공정위와 금융위의 징계 수위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세하기 때문에 내부준법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기업은 공정위나 금융위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