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메이저 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의 안토니오 오르타 오소리오(Antonio Horta-Osorio) 회장이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과 공용기 사적 사용 등으로 결국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오너 리스크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주는 사례다.
오소리오 회장은 지난해 12월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스위스를 이탈했던 사실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 드러나면서 구설에 휘말렸다. 지난해 11월 28일 스위스에 입국했다가 나흘만인 12월 1일 다시 출국하면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스위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 후 10일 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한다.
당시 오소리오 회장은 “스위스에 있는 동안 방역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했으며 조기 출국한 것은 실수였다”고 밝혔다. 보도 당시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는 1.6% 하락했지만, 이 때까지만 해도 이사회는 강력 처분까지 시사하진 않았다.
이사회가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자체 조사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심각해졌다. 오소리오 회장은 지난해 12월 말 영국에서 개최되는 윔블던 결승전을 관람하기 위해 출국했는데, 당시에도 입국 후 10일간 자가격리라는 영국의 방역 수칙을 어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고용한 개인 항공기를 이용해 개인적인 여행과 업무 여행을 병행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전용기를 이용해 몰디브에서 휴가를 보낸 것이다. 오소리오 회장의 대변인은 “전임자와 은행의 다른 고위 임원들이 사용한 사유와 비슷하다”고 반론을 제기했지만, 이사회는 전용기 사용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