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15일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지침(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상여금(인센티브) 분배 기준에 환경과 인권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는 조항을 포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이 채택되면 기업 이사들과 경영진들은 자사의 지속가능성 목표와 연계된 인센티브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지침은 환경 및 인권 실사에 관한 입법 프레임워크를 도입해 기업이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10월 공개예정이었지만, 유럽위원회 내 규제조사위원회 영향평가 결과 2회 적신호를 받으면서 오는 15일 수정된 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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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에는 ▲기업 공급망에서 환경·노동력 남용을 억제할 것 ▲지속가능성 기준을 사업 의사결정에 통합하기 위한 기업 내 경영진의 의무에 대한 의무적 실사 요구사항 목록 ▲기업 가치 사슬의 리스크 평가에 집중해 기업이 공급망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 완화 및 개선, 필요한 경우 조치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 지침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유럽의회 마리 투생 의원은 “기업지배구조를 얘기할 때 경영자들은 항상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주주들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의무화한다면 주주들은 더 이상 토탈, 엑손모빌, 로얄더치셸의 경영자들에게 화석연료 사업을 진행하라는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침이 채택되면 단기적으로는 재정적 혜택을,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개발 문제와 연결된 가치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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