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환경, 인권 활동가 옹호 활동 중에 227명 이상 사망
처벌을 동반한 강력한 EU 실사법 필요하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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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역내・외 공급망에서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 제재를 부과할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 법무부 닐스 베른트 부국장 대행은 “현재 우리는 (환경 및 인권 책임 있는 기업에 대한) 제재, 즉 처벌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효과성이 있는 규제를 집행하지 않고는 충분한 수준의 압력을 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국제자원개발 감시단체 글로벌 위트니스가 13일(현지시각) 주최한 행사에서 밝혔다. 

베른트 대행이 공급망의 기업 제재를 언급한 이유는 글로벌 위트니스의 연례 보고서 발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연례 보고서는 지난해만 227명의 환경 및 인권 활동가가 옹호 활동 중 사망했다고 기록했다.  

 

활동가 사망자수 2년간 계속 늘어...실제 사망자는 더 많다

글로벌 위트니스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27명의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콜롬비아, 멕시코, 필리핀에서 사망했다. 사망자 수는 콜롬비아에서 65명, 멕시코 30명, 필리핀 29명으로, 지난 2년간 계속 증가했다. 이는 2013년에 비해 2배나 늘어난 수치다. 기록된 사망 요인의 3분의 1이 벌목과 관계 있었다. 

글로벌 위트니스는 사망자 수가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위트니스는 활동가 다수가 입막음을 이유로 범죄, 감시, 성폭력을 경험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크리스 매든은 “유럽이 해외 공급망에서 발생한 사망과 범죄 사건이 소비지인 역내에서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매든은 “그렇지만 유럽은 세계 무역에서 큰 역할을 하므로, 자신의 공급망을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많은 EU 기업이 사회권, 인권, 환경 기준이 낮은 국가 공급망에 소싱(sourcing)을 주고, 해당 사항에 대한 위험을 파악하는데는 약하다”고 답했다.

 

EU 실사 의무화법 연내 발표...실사에서 기업 제재 단초 찾나

EU 집행위는 올해 말 제시할 예정인 공급망 실사법 의무화법안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른트 대행은 “우리는 EU에 위치하거나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하게 하고, 회사의 전략에 지속가능성 기준을 도입하며 이사진 스스로도 특정 의무를 지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EU 회원국은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독일과 노르웨이까지 실사 의무화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독일의 실사 의무화법은 법안이 구체적이고, 규제가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U도 지난 3월 EU 의회에서 인권 및 환경에 대한 기업의 실사를 의무화하는 EU 의회 기업실사지침안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EU 집행위는 연말까지 기업실사 관련 입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글로벌 위트니스는 EU가 준비하는 실사법은 강력한 책임 제도와 처벌을 동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위트니스의 리처드 가디너 기업 책임 선임 캠페이너는 “EU가 지금까지 말한 야망을 달성하기를 기대하고, 공급망 전체에 이를 적용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업들이 무지를 주장할 수 있는 느슨한 법으로는 실사법이 공급망 전체나 기업 전체를 포괄하더라도, 여전히 환경 훼손과 인권 침해를 EU 밖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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