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징벌적 성격을 띈 법안을 강제하는 것은 얼마나 효과 있을까.
2019년, 뉴욕시는 거의 5만여개의 빌딩에 배출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넘기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인 ‘로컬로 97(Local Law 97)’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도시의 가장 큰 건물에서 생산되는 배출량을 2030년까지는 40%, 2050년까지는 8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물의 탄소 배출을 제한해 건물주들이 지속가능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이 법에 따르면, 로컬로 97의 적용을 받는 건물은 매년 5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정을 얼만큼 준수하고 있는지, 배출량 상한선을 얼마나 초과했는지 보고해야 한다. 상한선을 넘겼을 때는 건물의 허용 한도와 탄소 배출량 사이의 차이에 268달러를 곱한 벌금을 내야한다.
이 법안이 시행되는 2024년 뉴욕시 고층 건물, 호텔, 아파트의 약 20%는 배출량 상한선을 초과해 매년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측된다. 상한선이 40%로 낮아지는 2030년에 더 많은 빌딩 소유주들이 벌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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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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