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손실까지…국민들이 낸 전력기금서 메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핵심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단서를 붙였다. 설계수명에 다다르기 전 석탄발전소를 폐지할 경우에 비용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7월에는 탈원전 비용 보전 내용만이 담겼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탈석탄도 담겼다. 이전 법안 취지에는 “원전 비중 축소를 유도하여”라는 표현만 담겼는데, 이번에는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또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탈석탄·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산업부가 5월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2034년까지 석탄발전기 60기 가운데 절반인 30기가 폐기될 예정이다. 운전 기간 30년이 끝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조기 폐기를 결정한 석탄 사업자들은 비용 보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보전분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하겠다고 명시하면서 에너지 전환 비용을 국민이 감당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조기 폐기 결정을 내리는 석탄발전소가 늘어난다면, 전기요금 인상도 고려될 수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조성된 전력기금 지출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전 “제3차 배출권 할당계획, 석탄발전에 과도한 부담”
한국전력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으로 발전 부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한전은 “3차 배출권 계획으로 석탄분야에서는 과도한 배출권 거래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유상할당 비율이 기존 3%에서 10%로 증가함에 따라 “전기요금 상승도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석탄과 LNG 발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서, 석탄발전은 무상으로 할당받는 배출권이 줄어들게 되고, LNG 부문에서는 확대될 전망이다. 한전은 “연료 특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발전사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저하시키고 과도한 배출권 거래비용을 발생 시킨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이 오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발전부문에서 배출권 거래비용 부담이 높아진다면,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발전사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계획 상 가장 많은 탄소 배출권을 부여받았다. 전형적인 다배출 업종이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할당량의 3%만 구매하면 됐지만, 10%로 구매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배출권 구매 부담이 커졌다. 한전은 이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