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용어 남발하거나 거짓 광고 하면 녹색기업 지정 제한

환경부가 향후 ‘녹색기업’ 지정 시 ‘그린워싱’ 기업을 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설명 없이 ‘친환경’ 용어를 남발하거나, 친환경 상품으로 거짓 광고를 하는 등 그린워싱으로 판단되는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중 이 제도를 개선하려 그린워싱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녹색기업 지정·재지정 평가 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친환경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정기점검 면제, 허가사항의 신고 대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한 석탄화력발전소가 매출액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5%도 안 되는데, ‘탄소 중립 선도기업’이라고 홍보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런 그린워싱 경영활동에 대한 제재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내년 7월까지 진행되는 연구 결과 따라 구체적인 내용 결정

환경부의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그린워싱 판단 기준은 ▲일부 환경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환경문제 야기(숨겨진 상충효과) ▲자세한 설명 없이 친환경과 관련된 용어 남발(모호함) ▲친환경적 특징은 있으나 비교 대상보다 덜 해로운 것을 친환경 광고(덜 해로운 것) ▲친환경적 요소가 없음에도 친환경 상품인 것처럼 광고(거짓말) 등이다.

환경부는 운영 개선방안 자료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라고 전했다. 내년 7월까지 진행되는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중 상향을 위한 세부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평가 비중은 11% 정도인데,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배점이 너무 낮다는 판단에서 추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중을 높일 예정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 관련법 위반 기업에 대한 녹색기업 지정 제한도 내년 상반기 중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 관련법 위반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 신청 제한 기간은 2년에서 3년,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제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저작권자 © IMPACT ON(임팩트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