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댈러웨이 법원, 임원에도 ‘감독 의무’의 책임 있다고 명시

맥도날드는 임원들의 성희롱 사건으로 지난 2019년부터 소송을 치르고 있다./ Mcdonald's
맥도날드는 임원들의 성희롱 사건으로 지난 2019년부터 소송을 치르고 있다./ Mcdonald's

글로벌 식품 기업인 맥도날드(Mcdonald’s)의 전 CPO(Chief People Officer) 데이비드 페어허스트(David Fairhust)가 사내 성희롱 문화를 확산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맥도날드 주주들은 페어허스트가 끼친 사업적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25일 보도했다. 

법적 감독 의무를 지금껏 이사진들에 대해서만 인정해온 관례를 깨고 기업 임원에게도 최초로 적용한 의미가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내린 델라웨어 형평법원의 트래비스 래스터(Travis Laster) 판사의 결정으로 맥도날드 주주들은 페어허스트가 맥도날드의 CPO로 있던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내 부조리의 징후를 무시해 감독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맥도날드 임원에 대한 판결을 내린 트래비스 래스터 판사./ Delaware Courts
이번 맥도날드 임원에 대한 판결을 내린 트래비스 래스터 판사./ Delaware Courts

'감독 의무' 이사 뿐 아니라 임원에도 있다고 분명히 밝혀

라웨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당시 CPO였던 페어허스트가 사내 성적 부조리를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고 Law360은 분석했다. 이스터브룩과 페어허스트는 스스로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는 평판이 만연했고, 실제로 페어허스트는 종업원을 잡아 무릎에 앉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고 Law360은 보도했다. 

한편 페어허스트는 델라웨어 법원에서 지금껏 이사회가 감독 의무를 지닌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고소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밝혔다.

이에 래스터 판사는 기업의 일상적인 운영은 임원들에 의해 이뤄지는데, 임원은 감독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 결함이 있다고 반박했다. 래스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최고 준법감시인(Chief Compliance Officer)으로서 감독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성 비위 임원 대상 주주들 개별 소송 줄이어

맥도날드 주주들은 페어허스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인정된 손해액은 해당 기업인 맥도날드에 지급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주주들은 페어허스트에게 임원으로서 받은 임금이나 그가 훼손한 맥도날드의 평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맥도날드의 전 CEO인 스티븐 이스터브룩(Steven Easterbrook)이 임명된 직후 페어허스트는 CPO로 부임했다. 이스터브룩과 페어허스트는 지난 2019년 성적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서 함께 해고됐다.

법률전문 미디어인 Law360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스터브룩은 직원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감추고자 맥도날드에 거짓말을 했는데, 당시 이사회는 합의 대가로 맥도날드에 퇴직금으로 받은 주식과 현금 등 1억500만달러(약 1300억원)를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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