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전력시장개혁안을 통해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촉진하고, 에너지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으로 인해 촉발된 에너지 난 해결을 위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이번 정책은 이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집행위원회에서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며, 3월 16일(현지시각)에 초안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가격 변동성은 줄이고, 수요관리는 늘린다…

전력시장 구조의 대대적 개편 예상

CFD계약의 운영방식/ 에너지경제연구원
CFD계약의 운영방식/ 에너지경제연구원

EU는 에너지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양방향 차액정산계약(Cfd)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Cfd계약은 전력시장의 에너지 가격과 상관없이 사전에 합의된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고 시장가격이 합의된 고정가격보다 높을 경우,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EU측은 차액정산에 따른 추가 수익을 전력소비자에게 환원하는 방식을 논의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EU는 일반 전력소비자가 전력공급자에게 고정가격 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현재 EU법안에서 일반 전력소비자는 시장가격으로만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EU는 극단적 상황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을 경우, 각국 정부에 가정∙소기업 전력소비의 80%까지 전력가격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실제,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촉발된 에너지 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려 7000억유로(약 974조원)를 소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각 국 정부에 전력가격 고정 권한을 부여해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수월하게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또한 EU는 에너지수요관리(Demand Side Management)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란 전력소비 패턴 다변화 유도, 긴급 절전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력 소비자의 수요를 유동적으로 조절해 전력망의 과부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력시장개혁안 초안은 전력망 운영자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여 전력사용피크시간에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 특히, 초안은 각 국 정부가 전력수요관리와 전력망 내 에너지저장장치 활용해 대한 목표를 수립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전력시장개혁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 달라…

통과 위해선 국가간 협의 필요

아직 전력시장개혁안의 초안 논의 과정에 있지만,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국가간 입장차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등은 전력시장과 천연가스발전의 연결고리를 약화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유럽의 전력가격은 최종전력수요 충족을 위한 발전소의 운영비용을 고려하여 책정되는데, 천연가스발전이 운영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 전력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력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가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전력시장에서 천연가스가 끼치는 영향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독일, 라트비아, 덴마크 등은 법안을 통해 에너지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경우, 에너지 산업에 악영향이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천연가스에 대한 규제를 통해 에너지 업계의 수익이 약화될 경우, 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 또한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력시장개혁안을 두고 유럽 내 여러 국가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6일에 발표될 초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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