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금융감독기관(AFM)이 지속가능성 주장에 관한 지침을 지난 4일(현지시간) 발표하면서 펀드 홍보 시 EU 그린워싱 방지법(SFDR)에 따른 분류를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RI가 밝혔다.

AFM이 펀드 홍보 시 EU 그린워싱 방지법(SFDR)에 따른 분류를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다 밝혔다/픽사베이
AFM이 펀드 홍보 시 EU 그린워싱 방지법(SFDR)에 따른 분류를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다 밝혔다/픽사베이

SFDR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8조는 펀드가 환경적 또는 사회적 특성을 촉진하고, 제9조는 환경적 또는 사회적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기금 및 금융기관들은 웹사이트나 마케팅 자료에 ‘펀드 상품이 SFDR 제8조 혹은 제9조에 해당된다’라는 문구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것이다.

AFM은 “SFDR 분류 그 자체가 펀드 상품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여선 안 된다”며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SFDR 분류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SFDR 분류는 EU 법률에 따른 공시 준수 의미를 결정하는 기준이지 펀드의 지속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또한 펀드가 SFDR 조항에 분류된다고 공시할 때는 제3자가  분류를 부여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AFM의 이번 입장은 금융 업계의 그린워싱을 철저히 단속하며, SFDR 용어가 펀드 상품의 ‘라벨’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SFDR은 지속가능성 입증하는 라벨 아냐...3원칙에 입각해야

이번에 발표된 지속가능성 주장에 관한 지침은 기업 및 기관들과 직접 협의해 개발됐으며, 지속가능성에 관한 주장을 올바르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지속가능성 주장이 정확하고 대표성이 있고 최신 사례여야 하며 ▲구체적이고 입증이 가능하고 ▲이해하기 쉽고 적절하며 찾기 쉬워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성에 관한 주장을 올바르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3가지 원칙이 제시됐다/AFM
지속가능성에 관한 주장을 올바르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이 제시됐다/AFM

나아가 금융기관이나 연금기관들이 지속가능성을 잘못 혹은 올바르게 주장하는 실제 사례들이 반영됐다. 

SFDR 용어를 남용한 대표 사례로 한 투자 펀드가 웹사이트에 "SFDR 제9조 라벨에 따른 것"이라고 표기된 것이 있었다. AFM은 “SFDR 규정에 ‘라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8조 또는 9조에 따른 펀드 분류는 지속가능성 라벨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예로, 한 금융회사가 투자 펀드 홍보물과 웹사이트에 'SFDR 8조'라고 적혀있는 문구와 함께 녹색 씰을 게시한 것이다. AFM은 이는 "해당 상품이 제3자로부터 지속가능성 검증을 받았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이용자들이 SFDR 분류의 의미에 대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바른 지속가능성 정보를 제시할 시, 정보는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 돼야 하는 것도 주요 고려 사항이다. 한 기업은 "ESG등급을 기준으로 지속가능성 점수 8.5점을 받았다”고 강조했지만  이 등급은 5년 전에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등 특정 서약을 표명할 때에도 기관들은 신중하게 공시해야 한다. 기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중간 목표 및 지속가능성 목표와 현 상태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등을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금융 기관이 2050년까지 생물다양성 파괴를 막겠다는 목표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세부적인 추가 설명 없이 생물다양성 서약을 위한 투자자 성명서에 서명한 것에 그쳤다. 서약에 서명하거나 지지한다는 것만으로는 지속가능성 관행을 따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는 뜻이다.

AFM은 이 사례에 대해 “서약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2050년 목표는 장기적인데, 이 장기 목표를 향한 현 진행상황이나 과정을 설명하지 않으면 기관이 그 목표를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유럽위원회는 SFDR 규정에 관한 투자자 경험 및 향후 변화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8조 및 9조 제도 폐지 제안, 공시 요건의 잠재적 변경 가능성, 규제 목적의 적절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또한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 SFDR에 따라 펀드를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할 가능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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