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가 지속가능한 금융정책을 채택해 TCFD 권고안을 의무화할 예정이다/픽사베이
스위스 정부가 지속가능한 금융정책을 채택해 TCFD 권고안을 의무화할 예정이다/픽사베이

 

스위스 정부가 TCFD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권고안을 법률에 포함시킬 준비를 하면서 TCFD 의무화에 나선 세 번째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영국과 뉴질랜드는 TCFD 의무화를 밝힌 국가들이다.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설립한 글로벌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로 2017년 6월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스위스 연방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스위스 기업 및 자산운용사들에게 TCFD 권고안을 자발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TCFD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거버넌스, 투자 전략 및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기후와 환경 리스크를 어느 정도까지 고려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표, 목표, 방법 , 전략 등을 공시해야 한다. 

그 동안 기업들은 차기 정권에서 TCFD가 법안화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TCFD 자발적 준수 및 공시에 대한 요구를 받아왔다. 이번 정부의 본격적인 움직임에 따라 기업들은 기후와 환경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 발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는 지속가능한 금융정책을 채택해 TCFD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하고, 2021년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기존 금융시장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스위스 금융기관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금융부문에서 스위스가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규정은 ‘준수 혹은 설명하는(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시행될지, 아니면 의무화로 귀결될지는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다. 올해 스위스 민간부문 및 무역협회와 긴밀히 협의해 TCFD 공개법안 초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스위스 국제금융사무국은 2022년 말까지 권고사항을 준수하는 산업들을 평가하고 연방 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속가능 금융에 관한 새로운 추진과 함께, 스위스 정부는 향후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의 개최도 검토한다. 

한편, 스위스 기업들은 지난해 기업 공급망 공시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분쟁광물 및 아동노동에 관한 실사 강화, EU의 ‘비재무보고지침’에 따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연구소(IFZ)의 연구결과, ESG펀드는 전체 스위스 뮤추얼 펀드의 6%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TCFD가 법제화 된다면 스위스 지속가능성 금융투자 시장의 잠재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IMPACT ON(임팩트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