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투자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해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뉴질랜드가 은행과 보험사, 투자관리자들에게 기후변화가 그들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법을 통과시킨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가 지난 4월에 ‘금융시장 행위 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상정했는데, 그것이 21일(현지시간) 통과된 것이다.
뉴질랜드는 이미 2019년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탄소제로법’을 통과시켰다. 그때부터 기후위험에 대한 인식을 강화했고, 이에 대한 금융업계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해왔다. 당시 뉴질랜드 금융업계는 기후위험으로 인한 물리적・과도기적 손실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기후 이변에 따른 재물 피해와 공급망 중단 등에 따른 손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규제 변화, 소비자와 투자자의 선호 변화 등이 그것이다.
이에 뉴질랜드 정부는 금융업계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금융기관에 대한 기후위험 관련 공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뉴질랜드의 이번 금융회사 기후변화 공시법안 통과로, 뉴질랜드에서 총자산 10억뉴질랜드달러(약 8452억원) 이상인 은행과 대형보험사, 뉴질랜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발행사 등 200여 곳은 기후변화 공시 의무화 대상이 됐다. 호주 최대 은행인 커먼웰스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CBA), 일부 호주은행도 대상이다.
기후변화 공시 ‘권고’ 아닌 ‘의무화’로 강력한 효과 기대
뉴질랜드의 금융회사 기후변화 공시 의무화는 2023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실시된다. 공시 의무화 대상이 된 기관들은 기후 관련 금융공시 태스크포스(TCFD)에 근거해, 기후 관련 위기와 기회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공시를 통해 투자자와 주주는 금융기관의 기후위험과 관련된 사업 활동을 진단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뉴질랜드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뉴질랜드의 제임스 쇼 기후변화 담당 장관은 “뉴질랜드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이며, 우리는 다른 나라에 기후 관련 공개를 의무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기회를 갖고 있다”고 했다.
유럽연합(EU)과 호주, 캐나다 등이 금융권에 기후변화 공시를 권고하고 있지만, 뉴질랜드는 권고를 넘어 의무화한 것이 인상적이다. 더 나아가 공시 의무화 대상이 이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을 시, 민사책임과 함께 징역 또는 벌금형(개인 최대 100만뉴질랜드달러(약 8억4천만원), 기타 500만뉴질랜드달러(약 42억원))에 처하므로 좀 더 강력한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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