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200여곳에 기후공시 의무
TCFD 권고한 프레임워크에 따라 공시 의무화한 세계 최초 사례가 될 전망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금융 부문에 기후위험 공시를 의무화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각) 언론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매년 기후변화 관련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기후 영향 완화 전략 등에 관해 의무 보고하는 신규 법안을 제출했다.

제임스 쇼(James Shaw) 기후변화장관(Minister of Climate Change)은 “많은 대기업들은 현재 기후변화가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기후 위기와 탄력성이 재무 의사결정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새로운 제도는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가 권고한 프레임워크에 따라 공시를 의무화하는 세계 최초 사례가 된다. TCFD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은행장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 주도로 설립된 기관으로, 기업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재무적 영향 및 관련 경영·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무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자산 10억 달러(1조1800억원) 이상의 은행과 기관투자자, 자산 10억 달러 또는 연간보험료 수입이 2억5000만달러(2900억원) 이상인 보험사 등 200여개 정도다. 이들은 뉴질랜드에서 관리되고 있는 자산의 약 90%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밝혔다. 만약 금융기관이 기후 위기 공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3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제임스 쇼 장관은 “코로나19는 우리가 시스템적인 경제충격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었으며, 기후변화보다 더 큰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쇼 장관은 또 “호주·캐나다·영국·프랑스·일본·EU 등이 모두 기업의 기후 위기 관련 보고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노력하고 있지만, 뉴질랜드는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기후위기 공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앞서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즈(Christiana Figueres) 전 위원장은 환영인사를 내놓았다. ☞홈페이지(https://we.tl/t-3sAe2Hurgg)

이번 법안의 배경에는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정책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하는 ‘탄소 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며, 기후변화를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만들었다.

한편 영국 또한 주요 상장기업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의무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올 초 런던증권거래소의 프리미엄 부문 상장기업은 TCFD에서 제시한 권고안에 따라 기후관련 정보를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영국은 2022년까지 TCFD 권고에 따라 모든 상장기업과 대규모 자산운용사들이 기후 위험에 대해 공시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린금융(Green Finance) 전략을 적극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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