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가 스코프3에 탄소상쇄 크레딧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로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듯이, 이러한 탄소 감축 및 제거 방법론에 대한 입장 차이는 향후 계속될 이슈다.
탄소 감축과 제거에 대해 '강경한 원칙주의 입장'과 '유연한 산업친화적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SBTi는 원래 기업의 밸류체인(Valuechain) 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되, 그럼에도 달성하지 못하는 5~10% 정도만 탄소상쇄를 허용하도록 한다.
만약 섣불리 탄소상쇄를 허용했다가, 탄소감축 기술개발이나 불투명한 탄소상쇄 시장만 커질 위험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소시장 확대를 찬성하는 쪽의 입장은 다르다. 탄소상쇄 시장이 커질 경우, 규제시장(배출권거래제)과 자발적시장(VCM)의 탄소시장이 장기적으로는 호환될 것이며, 탄소상쇄시장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탄소저감기술 투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본다.
이런 와중에 주목할 만한 정책이 지난 10일(현지시각) 유럽의회에서 통과됐다. 유럽의회가 세계 최초로 ‘탄소제거 인증제도(CRCF, Carbon Removal Certification Framework)’ 도입 규정에 대한 EU이사회 및 EU집행위 합의안을 최종 승인한 것이다. 이제 이 규정은 마지막 관문이자 형식적인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절차만 거치면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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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editor
lee_jaeyoung@impacto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