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2027년부터 난방 및 운송 연료에 배출권거래제도(ETS2)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배출권 가격 목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2027년부터 EU는 건물 난방과 도로 운송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에 대해 배출권거래제도(ETS2)를 적용하여 가격을 책정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배출권거래제도가 합의되었을 때, EU 집행위는 건물 난방과 도로 운송에 관한 CO2 배출권 가격을 톤당 최대 45유로(약 6만원)로 추산했다. 배출권 가격이 톤당 45유로일 경우, 이는 각각 휘발유 1리터당 10센트, 경유 1리터당 12센트의 가격 인상을 의미한다.
EU 주요 의원, 초기 배출권 가격 목표 유지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
하지만 지난 14일(현지 시각) 유럽 전문 매체 유랙티브(Euractiv)의 보도에 의하면, EU 주요 의원들은 CO2 톤당 배출권 가격이 처음 책정된 상한선인 45유로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인상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당시 배출권거래제도 개혁 협상을 주도한 페터 리제 의원은 “배출권 가격이 톤당 45유로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 언급했다.
하지만 리제는 “도로 운송과 건물 난방 측면 모두에서 차질을 겪고 있다”며 초기 배출권 가격 목표였던 45유로 한도의 유지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이라 전했다.
이는 배출권거래제도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제는 “유럽이 CO2 집약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하지 못하면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 전했다.
실제로 현재 건물 난방과 도로 운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량은 EU 집행위원회의 예측보다 더 느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해당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추가 법률은 상당히 약화되었거나 2027년 이후부터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배출권 가격, 톤당 200유로까지 오를 수 있다
다른 EU 의원과 업계 전문가도 배출권 가격이 45유로를 넘을 것이라는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독일의 티에모 뵐켄 의원은 “현재 연구들은 배출권 가격이 톤당 200유로(약 29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가정한다”며 “45유로 상한선은 더 이상 수정 불가능한 제한선이 아니다”고 전했다. 배출권 가격이 톤당 200유로일 경우, 휘발유는 1리터당 47센트, 디젤 가격은 53센트의 가격인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포츠담 환경연구소는 EU 회원국의 추가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배출권 가격이 톤당 175~350유로(약 25~51만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난 4월 베를린 헤르티 스쿨 지속가능성 센터는 배출권 가격이 100~300유로(약 14~44만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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