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4.8.26.

1. 탄소중립 달성할 한국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8월23일 대전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i-SMR 시뮬레이터 센터 및 스마트넷제로시티 관제센터 통합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을 비롯한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한수원 황주호 사장 등 관계기관 및 산·학·연 주요 인사 70여 명이 참석해 i-SMR 시뮬레이터 시연 등을 진행했다.

혁신형 SMR(i-SMR)은 대형원전 대비 1/10 수준의 발전용량(모듈당 170MW)에 안전성과 운전 유연성을 향상시킨 한국형 SMR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개시된 'i-SMR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028년 완료 목표로 표준설계를 진행 중이다.

금번 준공된 i-SMR 시뮬레이터 센터는 SMR 최적 설계 및 운전 적합성을 검증하고, 실제와 동일하게 구성된 주제어실에서의 비상상황 대응훈련 등을 통해 운전원들을 교육하고 안전성을 점검·강화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동 시뮬레이터에서 도출된 데이터는 i-SMR의 설계 인가 획득은 물론, 향후 실제 가동에 필요한 운영허가 획득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2. 먹는샘물 및 정수기 안전 관리 강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먹는샘물 및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이 올해 2월에 개정되고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 및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 정지 기간 규정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관리 강화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 및 자가품질검사 주기 합리화의 일부 내용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부터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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