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공인회계사협회, 공시 초안과 함께 일정 제안…내년 8월 시행 목표
- 싱가포르, 소규모 상장사 스코프3 공시 연기…제3자 검증요건은 강화
아시아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의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홍콩은 공시 법제화의 기초가 되는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 초안을 발표했다. 지속가능성 미디어 ESG투데이는 24일(현지시각) 홍콩 공인회계사협회(HKICPA)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 표준과 완전히 일치하는 표준 초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기준의 이름은 HKFRS S1과 S2로 ISSB의 공시 기준인 IFRS S1과 S2를 기반으로 했다.
싱가포르도 같은 날 스코프3 배출량 공시를 포함해 기준에 대한 주요 수정 사항을 공개했다. 싱가포르는 2025년 상장기업부터 의무 공시를 시작해서, 2027년 10억달러(약 1조3300억원) 이상 매출과 5억달러(약 6643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비상장 대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스코프3 배출량 공개도 의무사항으로 2026년부터 적용되며, 스코프 1과 2 배출량에 대한 제3자 검증도 2027년부터 의무화된다.
홍콩공인회계사협회, 공시 초안과 함께 일정 제안…내년 8월 시행 목표
홍콩 공인회계사협회는 정부의 적극적인 공시 법제화 의지에 따라 이번 초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시 일정도 공인회계사협회가 함께 제시했다. 협회는 2025년 8월을 공시 시작점으로 제시했다.
홍콩 정부는 올해 초에 국제 정합성을 갖춘 공시 기준의 마련을 위해 ‘홍콩의 지속가능성 공개 생태계 발전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속가능성 공시 일정이 포함된 로드맵도 연말에 공개할 계획이다. 홍콩 정부는 초안을 바탕으로 국내의 수용성을 기반으로 표준을 개발하도록 요청했다.
협회는 홍콩의 공시 기준을 ISSB의 IFRS S1, S2와 완전히 융합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HKICPA의 로이 렁Roy Leung) 회장은 “홍콩의 지속가능성 보고를 글로벌 기준에 일치시킴으로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HKFRS S1과 S2는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원하는 투자자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사협회는 새로 발표한 초안에 대해 10월27일까지 공개 의견을 받기로 했다.
싱가포르, 소규모 상장사 스코프3 공시 연기…제3자 검증요건은 강화
싱가포르는 시장규제기관인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규제기관(SGX RegCo)와 회계 및 기업 규제당국(ACRA)가 공시를 담당한다. ESG투데이에 따르면, SGX RegCo는 소규모 상장사에 대해 스코프3 배출량 공시를 연기하는 등 기준을 추가로 업데이트한 내용을 발표했다.
SGX RegCo는 스코프 3 배출량 공시는 측정과 보고 방법론에 대해 논란이 많은 만큼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위한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에 상장사의 경험과 준비 상태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 규제기관은 2026년부터 시작되는 스코프3 의무 보고를 작은 규모의 상장사는 면제하고 역량이 높은 대형 상장사들 먼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당국은 추가 수정사항에 기후 외 주요 지속가능성 요소에 대한 공시도 의무화한다고 기재했다. 주요 요소에는 중요한 ESG 요소, 정책, 성과, 목표, 지속가능성 공시 프레임워크, 이사회 성명 및 거버넌스 구조 등 지속가능성 관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제3자 검증에 대한 요건도 추가됐다. 상장사가 제3자 검증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2026년부터, 실시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회사의 연차보고서와 함께 발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 외부 검증을 장려하는 조처를 했다고 규제당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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