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현지 시각) 싱가포르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 공시 비용의 30%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상장 및 비상장 대기업들은 2027년부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표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기후 공시를 해야 한다. 이번 기후 공시 비용 지원책은 기후 공시 의무화에 대한 후속 조치다.

싱가포르는 2024년부터 금융, 농업, 식품, 삼림제품, 에너지, 자재, 건물, 운송업에 속한 상장기업에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에 따른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아시아 최초로 비상장 기업 기후 공시 의무화   

이번 정책은 싱가포르 기후 공시 의무화 제도에 대한 후속책인데, 지난 2월 28일(현지 시각) 싱가포르 정부는 2025년부터 ISSB 기준에 맞춘 기후 공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후 공시는 상장 기업부터 시작돼 2027년에는 매출 10억싱가포르달러(약 9900억원) 이상, 자산 5억싱가포르달러(약 4950억원) 이상인 대규모 비상장기업들에게도 확대된다.

싱가포르가 기후 공시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해주겠다고 발표했다. / 픽사베이 
싱가포르가 기후 공시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해주겠다고 발표했다. / 픽사베이 

규제당국인 회계 및 기업 규제청(ACRA)과 싱가포르 거래소 규제기관(SGX RegCo)은 보도자료에서 모회사가 ISSB나 유럽지속가능보고기준(ESRS) 등 다른 지역에서 동등한 수준의 보고 의무를 적용받는 기업은 공시 의무가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보조금, 중소기업 지원책, 교육, 보고 범위 조정 등이 포함된다. 

먼저 보조금이다. 2027년부터 기후 공시를 해야 하는 대기업은 정부로부터 관련 비용의 30%를 보조받을 수 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하는 중소기업 또한 발생 비용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고 범위도 조정했다. 규제당국의 본래 규제안 초안에서 2029년까지 비상장 대기업들에게 스코프 3(Scope 3, 기업 공급망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가치사슬 배출량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장기업의 보고 수행 결과를 지켜본 뒤 관련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ACRA는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의무 공시가 시작되기 최소 2년 전에 관련 규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인력 양성도 진행된다.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장관 로우 엔 링(Low Yen Ling)은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및 국립기술대학교(NTU)와 협력하여 탄소 관리, 서비스 및 거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가능성 미디어 에코-비즈니스(Eco-Business)는 "이번 규제안 도입으로 싱가포르가 아시아 최초 비상장 기업 기후 공시 의무 국가가 된다"고 보도했다.  

 

2년 뒤에는 보증 수준 확보도 의무화…

더 높은 수준의 보증인 합리적 보증도 도입할 것  

한편 시행 2년 뒤인 2027년부터는 제3자 검증기관에 의해 스코프 1, 스코프 2에 대해 제한적 보증(limited assuranc) 이상의 보증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

제한적 보증이란 감사인의 '검토의견'과 같이 정보제공자의 신뢰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합리적 보증(reasonable assurance, 예: 감사인의 감사의견)과 같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증보다는 약한 수준에 해당된다. 

ACRA는 보다 엄격한 보증 수준인 합리적 보증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한적 보증이 시행된 후 2~3년 후에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CRA는 합리적 보증 도입을 위해 뉴질랜드와 호주의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질랜드는 올해 10월부터 스코프1,2,3 배출량에 대해 제3자 제한적 보증을 요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호주는 2028년까지 모든 기후 공시에 합리적 보증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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