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4.11.12.

1. 정부, 트럼프 신(新) 행정부에 대비 '대미 통상현안 현황 및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4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미 통상현안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에 대비하여, 그간 논의되어온 한-미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트럼프 신(新)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미 통상 관계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그간 양측간 논의되어 온 통상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한 관계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그간 한-미 통상 현안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온 만큼, 향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통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향후 산업부는 트럼프 신(新) 행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맞아 한미 통상 현안이 이슈화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 조성, 연내 300억 원 투자 추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580억 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최근 조성하고 올해 안으로 3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국내기업이 수주한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사업(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국내기업의 수주·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조성됐다.

환경부는 해외사업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펀드 조성·운용 등에 관리기관로 선정하여 펀드 조성을 추진했으며, 올해 10월 31일에 1580억 원 규모(정부 출자 1110억 원, 민간 투자 470억 원)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조성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5년간 정부는 30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1000억 원을 유치하여 이번 1호 펀드와 함께 총 4천억 원 규모의 3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1호 펀드 운용사인 한화자산운용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이달 중으로 해외 폐기물 매립가스 발전사업에 투자를 완료하고, 올해 안으로 최대 300억 원까지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000억 원 규모의 2호 펀드가 조성되며, 내후년(2026년)에는 500억 원 규모의 3호 펀드(프로젝트 펀드)가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가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3.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운영기준 마련

환경부 장관(김완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란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 법령이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은 2025년 1월 1일부터, 민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적용받는다. 전국의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하여 2034년까지 공공은 유기성 폐자원 물량의 50%로, 민간은 10%로 생산 목표를 설정했으며, 향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5개의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는 의무생산자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정을 위해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 등의 자료와 시기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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