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4.11.11.
1. 민관 힘모아 국제사회 자연자본 공시 대응 전략 짠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11월 11일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2차 자연자본 공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자연자본 공시와 관련된 국제동향을 소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차 토론회(2024년 3월 27일)에 이어 보다 구체적인 공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전략 등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 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도 등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제도다. 2022년 12월 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자연자본 공시의 전 세계 도입 목표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9월 유엔이 지원한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에서 공시 관련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공표하는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의 도입을 위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3월 6일 산업계, 회계·법무법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협의체를 통해 국제동향 공유, 역량강화 교육 등 여러 자연자본 공시 기반 마련 조치가 추진됐다. 이번 토론회 역시 협의체 회원들의 자연공시 모범사례 공유 요청에 의해 준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본 및 국내 기업의 자연자본 공시 관련 사례발표에 이어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하는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2. 소똥을 발전소 연료로 사용, 자동차 110만대 분 온실가스 감축
정부가 2030년까지 가축분(소똥)을 활용한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매년 자동차 110만대 분의 온실가스(160만톤/년)를 감축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안병우, 이하 농협),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과 함께 11월 8일 오후 농협카드 본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수계지역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발전소 등의 가축분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협약기관의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협업을 강화한다.
가축분뇨 중 우분(소똥)은 현재 대부분 퇴비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하천 인근 등에 쌓이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 녹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분을 고체연료로 전환할 경우 화석연료 대체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녹조 예방 등 가축분뇨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3월 고체연료 보조원료 확대를 위한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농식품부는 같은 해 6월 남부발전 시험연소 등을 추진하는 등 고체연료 활성화를 추진했다. 양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남부발전에서 가축분 고체연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형 산업체 수요를 확보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30년까지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생산시설 확충, 고체연료 품질개선 및 수요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되면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효과는 물론 연간 16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3. 상하수도 관련 환경분야 국가표준 인증기관에 한국물기술인증원 신규 지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상하수도 관련 제품인증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한국물기술인증원(원장 김영훈)’을 환경분야 국가표준(KS) 인증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11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고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6년부터 국가표준 인증업무 운영을 위해 상하수도협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운영해 왔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기존 상하수도협회는 인증 관련 업무를 이관하며,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물 관련 인증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한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2019년 11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후, 2021년 3월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되어 상하수도 분야 국가표준 개발 지원 업무를 담당해 왔다.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앞으로 환경분야 국가표준 인증기관으로서 상수도용 강관 등 상하수도 관련 9개 품목의 인증 업무를 맡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인증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의 기업이 국가표준 규격을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품인증심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과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표준 인증기관 신규 지정을 통해 관련 기업은 위생안전기준인증(KC), 적합인증(CP), 제품인증 등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편리하게 국가표준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8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장관 모두발언에 이어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고,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할 예정이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들도 초청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논의 종료와 함께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논의와 더불어,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적극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하는 양상”이라면서,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더불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제도에도 적절히 담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연구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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