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 제거, ‘2050 탄소 중립’ 유럽 그린딜의 일환
- 즉시 관보 게재…20일 후 발효, 모든 EU 회원국에 적용

이미지=언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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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이사회가 탄소 제거에 대한 EU 차원의 첫 인증 체계를 도입하는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20일(현지 시간) 지속가능성 미디어 ESG투데이는 이번 이사회 승인이 새로운 탄소 제거 인증 체계의 도입을 승인하는 주요 입법 절차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도했다. 이번 규정은 탄소 제거를 정량화하고, 모니터링하며, 검증할 수 있는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탄소 제거, ‘2050 탄소 중립’ 유럽 그린딜의 일환

탄소 제거 솔루션은 직접공기포집(DAC)과 같은 산업 기술에서부터 자연적 탄소 흡수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탄소 제거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은 탄소 크레딧이나 정부 지원금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 이들의 영향과 품질을 검증하고 정량화할 시스템 필요성이 대두됐다.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Carbon Removal Certification Framework, CRCF) 도입안은 2022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처음 제안했다. 탄소 제거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EU는 주로 절대적 온실가스(GHG) 배출량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제거가 불가능한 배출량은 탄소 제거를 통해 상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대기 또는 유기물 발생 탄소를 포집하는 영구 탄소 제거를 도입하거나, 목재 등 최소 35년 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제품에 탄소 저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재조림, 이탄지·습지 복원 등을 통해 숲과 토양에 탄소를 격리·저장하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탄소 농업 활동을 최소 5년 이상 수행해야 한다. 

 

관보 게재 후 20일 후 발효, 모든 EU 회원국에 적용

탄소 제거 활동이 인증을 받으려면 다음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정량화된 순 탄소 제거 이익 또는 순 토양 배출 감소 이익을 가져와야 하며, 둘째, 법적 요구사항을 초과하는 추가적 활동이어야 하고, 인증의 인센티브 효과가 있어야 한다. 셋째, 탄소의 장기 저장을 목표로 하며 탄소 재방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환경에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지속 가능성 목표에서 공동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아울러 인증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3자 인증 기관을 통해 독립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는 제3자 인증 기관도 포괄하며, 이들 기관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하고 투명한 모니터링, 검증, 보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탄소가 대기로 재방출될 경우에 대비한 책임 체계도 포함된다.

EU 집행위원회는 규정 발효 후 4년 이내에 EU 차원의 전자 등록부를 마련해 투명성과 완전한 추적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증받은 탄소 제거 및 토양 배출 감소 활동으로 창출된 순 탄소 이익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사회 최종 승인에 따라 이번 규정은 바로 EU 관보에 게재되며 게재 후 20일 후에 발효된다. 이후 모든 EU 회원국에 직접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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