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를 앞두고 탄소 크레딧 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표준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10일(현지 시각) 파리 협정에 따라 국제 탄소시장 설립을 담당하는 기구인 제6.4조 감독기구는 크레딧 메커니즘(배출권거래시장) 방법론과 탄소 제거에 대한 2가지 표준을 채택했다. 제6.4조는 파리협정 당사국 회의(Conference of the Parties, CMA)가 시장을 관리하는 중앙화된 크레딧 메커니즘에 관한 규칙이다.
탄소 크레딧 메커니즘은 프로젝트 결과물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분을 제3자검증을 거쳐 상쇄(Offset) 크레딧으로 인정받아 거래 가능한 단위로 발행하는 제도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EU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12개국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6.4조 감독기구가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관할 구역 차이, 탄소 제거의 정의와 모니터링 방법 등 주요 쟁점들을 극복하며 합의를 이뤄냈다"고 전했다.
9일 발효된 두 표준은 감독기구 문서로 등록되며, 시장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다. 두 표준은 탄소 감축 프로젝트 개발자가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크레딧 메커니즘에 등록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개발하고 제출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표준 채택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자국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배출량 감축을 거래하여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거래는 대기에서 제거하거나 감축한 이산화탄소 1톤을 나타내는 크레딧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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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영 editor
inyoung.yoo@impacto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