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소비재에 포함된 PFAS(과불화화합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며, 일부 필수 산업 용도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20일(현지 시간)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EU 환경 담당 집행위원 제시카 로스월(Jessika Roswall)은 인터뷰에서 “PFAS를 소비재에서 금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 조치는 인류와 환경을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PFAS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2년 전부터 논의된 규제…빨라도 내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PFAS는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생태계, 음용수, 인체 내에 축적될 가능성으로 인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극한 온도와 부식에 강한 특성 덕분에 화장품, 프라이팬, 항공기, 풍력 터빈 등 수천 가지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2년 전부터 PFAS의 광범위한 금지를 지지해 왔다. 그러나 로스월 위원은 예외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 과정 때문에 EU의 제안이 올해 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FAS 사용의 대부분은 플라스틱과 전자제품 제조 등 산업적 응용 분야에서 발생한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금지 범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청정에너지, 플라스틱 산업 협회 등이 기업 이해관계자들은 수천 건의 의견이 제출했다.
한국 정부도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2023년 9월 PFAS 전면 규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ECHA와 세계무역기구(WTO) 측에 전달했다. PFAS는 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에도 사용된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PFAS 기능을 즉각 대체할 물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PFAS의 사용을 전면 제한될 경우, 한국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음용수 오염 넘어 건강 문제로 소송 리스크 확대
영국 로펌 프레시필즈(Freshfields)는 현재까지 PFAS와 관련된 민사 소송은 주로 환경 오염, 특히 음용수 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집중되어 있었고, 개인 상해와 관련된 소송은 EU에서 아직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라고 전했다. PFAS 노출과 건강 문제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은행 제프리스(Jefferies)는 이번 달 보고서에서 PFAS 노출이 간 손상, 출생 체중 감소, 고환암 등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로 인해 소송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 법률 회사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의 변호사 엘렌 뒤구이(Hélène Duguy)는 유럽 기업들 역시 오염 문제나 환경 및 건강 피해를 축소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클라이언트어스는 PFAS와 관련한 기업의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법적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