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5.2.10.

1. 관계부처합동,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

지난해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2월7일(금)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모니터링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CUS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은 지난 1월31일(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 농식품부, 친환경직불금 7년 만에 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2020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면적을 증가세로 전환시키고 농업의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 올해 친환경농업 직불 확대, 신규 친환경 벼 전환 촉진, 저투입농업 활성화 등 5대 주요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❶ 친환경농업 직불 확대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상한면적을 확대(5→30㏊/호)하는 한편, 신규 친환경 농가가 당해연도에 직불금을 받도록 친환경직불 신청을 위한 인증기간 요건을 완화한다.

❷ 신규 친환경 벼 전환 촉진

신규 친환경 벼를 일반 벼 대비 5%p 높은 가격에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최대 15만톤)한다. 친환경벼 공공비축 매입 전량은 군급식‧복지용쌀로 공급하여 시장교란 없이 친환경농산물 공공 수요를 확대해나간다.

❸ 재배 여건 개선

고령화에 대응하여 유기농업자재와 농지은행 임대사업에서 청년 친환경농가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친환경 농가를 우대한다.

❹ 소비 활성화 여건 조성

’정부–친환경자조금–대형유통업체‘ 간 상생협약 체결하여 대대적인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한다.

❺ 저투입농업 활성화

토양검정과 시비처방에 따라 시비를 할 경우 시비량이 관행 대비 25% 수준 절감(’19, 농과원)되는 만큼, 토양검정실(농진청, 지자체)의 운영기반을 확대하여 공익직불제와 GAP 인증에서 토양검정‧시비처방을 받는 비중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3. 축산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희망 농가 2차 공모

농식품부는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희망 농가를 2차 신청받는다.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시범 도입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프로그램 지급 대상 활동을 추가하고 지원 축종을 확대하면서 이행 인정기간도 개선했다.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기계식으로 퇴비를 섞는 장치)를 추가하여 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톤당 최대 1500원을 지원하고,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는 돼지(5000원/두)만 지원하던 것에서 한·육우(1만원/두)와 산란계(200원/두)까지 지원 대상 축종이 확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행한 활동에 대해서만 이행비용을 지급하였던 것을 올해는 사업대상자 선정 전에 이행하였던 활동까지도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시‧군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3월) 후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한 이행점검(~10월), 지급액 확정(11~12월)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에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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