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안, 해상풍력 개발 가속화 초점
- 태양광 등 다른 재생에너지 분야도 지원 강화

영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확대를 위한 차액계약제도(Contracts for Difference, CfD) 개혁안을 발표했다.

로이터는 이번 개혁안이 계획 허가 장벽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상용화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CfD는 재생에너지 개발자들이 전력 판매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수준의 전력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다.

영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확대한다. / 픽사베이
영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확대한다. / 픽사베이

 

개혁안, 해상풍력 개발 가속화 초점

이번 개혁안은 고정식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계획 허가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현행 15년인 CfD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해상풍력 관련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입찰 과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가 기업명을 제외한 익명화된 입찰 정보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 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영국이 역대 최대 규모인 9.6GW 용량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CfD 계약을 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치다.

에드 밀리밴드(Ed Miliband) 에너지부 장관은 "우리의 과감한 새 개혁안이 개발자들에게 영국에서 청정 에너지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하고, 청정 에너지 강국이 되려는 우리의 미션을 지원하며 요금을 영구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영국은 30.7GW의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보유하거나 건설을 약속했으며, 추가로 7.2GW의 용량이 허가를 받은 상태다. 2030년까지 청정 전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용량은 43~50GW로, 추가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태양광 등 다른 재생에너지 분야도 지원 강화

이번 개혁안은 노후화된 육상풍력 발전소의 성능 개선 사업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리파워링(repowering)'으로 불리는 이 방식은 기존 풍력 발전단지에 최신 터빈을 설치해 발전 용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번에 CfD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한 임시 규제 조치도 도입했다. 과거 CfD 경매에서 낙찰받았으나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반납한 용량에 대해, 기존 사업자가 올해 예정된 제7차 경매(AR7)에 다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제7차 경매란 영국 정부가 진행하는 CfD 경매의 일곱 번째 할당 라운드를 으미한다. 이번 7차 경매, 즉 AR7는 올해 여름 진행될 예정이며, AR7에서 선정된 프로젝트는 정부가 보장하는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번 임시 규제 조치는 CfD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신규 사업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정부는 프로젝트 완공 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fD 계약에서 '타겟 커미셔닝 윈도우(TCW)'란 발전 시설이 완공되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기술은 12개월의 완공 기한을 갖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설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이유로 3개월로 제한되어 왔으나, 최근 대형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가 있어왔다.

정부는 영국 내 태양광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서 일부 프로젝트가 500MW 이상의 용량을 갖게 됨에 따라 더 긴 설치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오는 3월 21일까지 CfD 개혁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올 여름 예정된 제7차 CfD 할당 라운드 이전에 최종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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