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재 기업 클로락스의 호주 법인이 제품 내 '해양 플라스틱' 함유 광고가 그린워싱으로 판단돼 고액 벌금을 부과받았다. 

영국 지속가능성 전문매체 에디(edie)는 17일(현지시각) 클로락스 호주 법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친환경 마케팅으로 호주 연방법원으로부터 825만 호주달러(약 75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호주 클로락스의 제품에 인쇄된 과장 광고 문구./ACCC.
 문제가 된 호주 클로락스의 제품에 인쇄된 과장 광고 문구./ACCC.

 

내륙 수거 플라스틱을 '해양 플라스틱'으로 홍보

클로락스 호주 법인은 2021년 여름부터 2년간 쓰레기 봉투와 주방용 비닐봉지에 ‘50%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50% ocean plastic recycled)’이라는 문구를 표기해왔다. 제품 포장에는 파란 파도 이미지와 녹색 배너가 포함됐으며, '녹색이 되어 기쁘다(Glad to be Green)'라는 문구도 추가됐다. 이 기간 동안 해당 포장으로 220만 개 이상의 제품이 시장에 공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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