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재 기업 클로락스의 호주 법인이 제품 내 '해양 플라스틱' 함유 광고가 그린워싱으로 판단돼 고액 벌금을 부과받았다.
영국 지속가능성 전문매체 에디(edie)는 17일(현지시각) 클로락스 호주 법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친환경 마케팅으로 호주 연방법원으로부터 825만 호주달러(약 75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내륙 수거 플라스틱을 '해양 플라스틱'으로 홍보
클로락스 호주 법인은 2021년 여름부터 2년간 쓰레기 봉투와 주방용 비닐봉지에 ‘50%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50% ocean plastic recycled)’이라는 문구를 표기해왔다. 제품 포장에는 파란 파도 이미지와 녹색 배너가 포함됐으며, '녹색이 되어 기쁘다(Glad to be Green)'라는 문구도 추가됐다. 이 기간 동안 해당 포장으로 220만 개 이상의 제품이 시장에 공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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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표 editor
hong@impacto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