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홈페이지 공고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홈페이지 공고문.

유럽연합(EU)이 기업들의 ESG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일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의 적용 시점을 2년 늦추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1일(현지시각) 2024 회계연도부터 보고를 시작한 대기업(‘웨이브 1’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과 2026년 공시 의무 일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 수정안(Quick Fix)’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기준상 2025~2026년부터 추가적으로 보고해야 했던 생물다양성, 가치사슬 노동자, 스코프3 배출량 등 일부 항목을 2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웨이브 1 기업은 2024년 수준의 보고만 유지하면 되고, 해당 항목은 일시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웨이브1도 유예 혜택”…750인 이상 기업도 단계적 적용

이번 조치는 올해 초 발표된 ‘스톱 더 클락(Stop-the-clock)’ 지침의 보완 성격을 갖는다. 기존 ‘스톱 더 클락’은 중견·중소기업(웨이브 2·3)의 보고 시점을 2년 연기했으나, 웨이브 1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신속 수정안에 따라, 750명 초과 직원이 있는 대기업도 대부분의 공시 항목에서 750명 이하 기업과 동일한 유예 혜택을 적용받는다. 다만 스코프3(간접배출) 항목은 75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7년까지 ESRS 전면 개편…적용 기업 기준도 상향 추진

EU 집행위는 이번 유예 조치와 별도로, 현재 적용 중인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 자체에 대한 전면 개편도 병행하고 있다. 전체 공시 항목을 약 3분의 2 수준으로 축소하고, 중복 규정 해소 및 법적 해석 명확화 등을 중심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기업보고 기술자문기구인 EFRAG는 현재 개정 초안을 마련 중이며, 이 작업은 2027 회계연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집행위와 유럽의회는 CSRD의 적용 대상을 현행 ‘직원 250인 이상’ 기업에서 ‘1000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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