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벳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이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 ChatGPT 이미지 생성
알파벳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이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 ChatGPT 이미지 생성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반독점 제소를 당했다.

로이터는 24일(현지시각) 유럽의 디지털 권리단체 6곳이 알파벳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반독점 위반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알파벳이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앱을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의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드로이드 기본앱 숨김 설계…사용자 선택권 침해 쟁점

DMA는 2년 전 발효된 EU의 대표적 플랫폼 규제 법안으로, 알파벳을 포함한 7개 대형 기술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 핵심 플랫폼 제공 기업)’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와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소에는 영국의 인권단체 아티클19(ARTICLE 19), 유럽디지털권리(EDRi), 유럽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E), 독일 자유권리협회(GFF), 그리스의 호모 디지털리스(Homo Digitalis), 네덜란드의 프레이스크리프트(Vrijschrift) 등 총 6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알파벳이 DMA에 따라 운영체제(OS) 내 기본 앱 삭제 기능을 사용자에게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제소 단체들은 “알파벳은 자사 핵심 플랫폼인 ‘안드로이드’를 설계할 때, 자사 앱 비활성화 기능을 사용자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했으며, 해당 기능을 어렵사리 찾은 사용자에게는 불필요한 경고 메시지를 통해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이 사안에 대해 공식 조사를 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알파벳 “삭제 기능은 충분” 반박…반복된 반독점 소송 직면

구글 대변인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앱을 삭제하는 것이 매우 쉽기 때문에, 이번 제소는 실제 사용자들의 우려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영국 규제기관(CMA)에서도 이미 유사 제소를 기각한 바 있다”며 해당 주장을 부인했다.

CMA(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는 영국 현지 반독점 규제 기관으로, 2022년 구글을 조사하면서 구글의 광고시장 지배력에 대한 우려는 지적했으나, 기본 앱 삭제 문제에 대해 명시적 법 위반은 없다고 2024년에 최종 판단한 바가 있다.

이번 사건은 구글이 유럽과 영국 등지에서 반복적으로 반독점 규제에 직면하고 있는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앞서 2018년에는 EU가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43억유로(약 6조4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구글의 항소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또 2025년 2월에는 구글 검색결과 조작 문제로 인해 EU가 추가 제재를 예고하기도 했다.

2025년 4월에는 영국 경쟁법 전문가 오르 브룩이 수천 개 기업을 대리해 총 50억파운드(약 9400억원) 규모의 광고 과금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혐의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제소를 접수했으며, 현재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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