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온실가스 누적 배출 1위 기업군 상대 첫 농업 피해 손해배상 청구
- 기후위기로 농업 기반 붕괴…“기후위기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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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내 농업인 6명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5개 발전 자회사를 상대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온, 기후솔루션)을 제기하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국내 온실가스 누적 배출 1위 한전 및 발전 자회사를 상대로, 농업 분야 기후피해에 대해 직접 법적 책임을 묻는 첫 민사소송 사례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이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 구조를 배출원에 근본적으로 묻고, 기후 취약계층인 농업인을 포함한 국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상징적 순간이라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김예니 변호사는 “농업인은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이지만, 그 피해 책임은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한 발전 공기업에도 있다”며 “피고들은 국내 누적 배출의 약 27%, 전 세계 배출의 0.4%를 차지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미루고 해외 석탄 투자까지 확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소송이 “국제·국내 규범 위반에 대한 책임을 국내 법원이 판단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기후솔루션
사진=기후솔루션

 

기후 위기로 농업에 피해 전가… 배출기업에 법적 책임 요구

농업은 기후조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산업으로, 계절 주기와 기상 패턴의 안정성이 생존과 직결된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 한반도에선 1912~1940년 평균 대비 최근 30년(1991~2020년) 평균기온이 1.6℃, 강수량은 135.4㎜ 증가했다. 폭염·가뭄·집중호우·냉해 등 이상기상 현상이 빈발하면서 재배 가능 작물의 범위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사과와 복숭아는 재배 적지가 북상하고, 벼는 병충해와 수확기 변동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기자회견문에서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은 몇 명의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를 만든 자들이 끝내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기후위기 책임 인정과 피해 배상,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과 비용이 농민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피고들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 취지 훼손해"… 2035년 탈석탄 촉구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은 2011~2022년 동안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23~29%를 차지했고, 이는 세계 누적 배출량의 약 0.4%에 해당한다. 피고의 전체 발전량 95% 이상이 화력발전에 의존하며, 석탄 발전 비중만 71.5%에 이른다.

국제사회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9.5%에 불과하며, 공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직접 확대보다 REC(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에 의존해 의무를 충족해 왔다. 원고들은 이러한 구조가 국제적 기후목표 달성 노력과 국가의 국민 보호의무를 기후위기의 차원에서 구체화한 탄소중립기본법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 청구에는 재산 피해액 중 피고들의 전 세계 배출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과 상징적 위자료 2035원이 포함됐다. ‘2035원’에는 현 정부의 2040년 탈석탄 목표보다 앞선 2035년까지의 석탄발전 퇴출 요구가 담겼다. 원고 측은 G7의 2035년 탈석탄 합의를 언급하며, “세계적 흐름에 맞춘 조기 탈석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이 법원이 기후위기와 기업 배출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첫 판례로 자리 잡는다면, 이는 국내외 기후소송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동시에 고탄소 중심의 산업 구조 전반에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 기업과 정책 당국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구조적 변화를 점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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