셸이 미국 LNG 기업 벤처글로벌과의 장기공급계약 분쟁에서 국제중재법원 판정으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중재법원은 국가 법원 대신 기업 간 계약 분쟁을 다루는 전문기구로, 판정은 각국 법원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셸은 벤처글로벌이 계약을 맺고도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중재 과정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중재판정은 각국 법원이 절차의 적법성과 당사자의 기본권 보장 여부를 검토한 뒤, 그 집행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로이터는 11일(현지시각) 이번 소송이 BP가 같은 사안의 중재에서 10억달러(약 1조3700억원) 이상을 배상받은 직후 제기된 것이라고 전했다.
셸, “재판 과정서 핵심 문서 은폐”…중재판정 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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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창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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