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2023년 탄소세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자국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장을 손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U 위원회는 배출권 거래제 대상에 해상 운송과 수송, 건물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7월 14일 공개될 문서에 따르면, EU는 2025년까지 해상 운송에 대한 배출권 시장을 마련하고, 탄소세 부과 대상 업종인 철강·시멘트·전기 부문에는 무상 할당을 없앨 계획이다. 수송과 건물 부문은 2025년부터 시장 설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해상 운송의 경우 EU로 들어오는 해로에서 배출한 탄소량과 항구에 정박했을 때 나오는 탄소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가닥을 잡았다. 2024년과 2025년에는 배출권 구매 없이 탄소 배출량만 보고하면 된다. 2026년부터 배출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때문이다.

또 탄소 감축을 위해 배출 허용량을 낮추면서 배출권 공급 초과를 막는 장치인 MSR(market stability reserve) 보완 방안도 마련했다. 최근 재정위기로 탄소배출량이 크게 줄면서 배출권이 크게 남아돌아 아직도 잉여 배출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만약 잉여배출권이 10억9600만개를 넘어서면 MSR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24%의 배출권을 소각한다. 시장엔 8억3300만개만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다. 

EU는 이번 개편을 “탄소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현재 시장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51% 감축 가능한데, 2030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염도가 줄어드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 개편을 선택한 것이다.

한국처럼 배출권 거래제로 얻은 수익 일정 부분을 적립금 형태로 쌓아 저탄소 기술 지원 기금으로 쓰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탄소국경세 수입의 일정부분은 저소득 국가를 위한 기후기금 조성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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