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언론 유로액티브(Euractiv)가 입수한 탄소국경세 초안에 따르면 철강·시멘트·전기에 먼저 탄소국경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달 14일 탄소배출권 매커니즘을 제안,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2026년 전면 도입할 것을 보인다.
수입제품의 탄소 배출량은 Scope 1과 Scope 2를 포함해 계산된다. 초안 중 3장에 따르면 생산 공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Scope 1과 생산 공정에서 소비되는 전기와 같은 간접 배출량인 Scope 2를 모두 포함해 상품의 탄소 배출량을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 철,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에 먼저 적용된다.
이에 EU로 상품을 들여오는 수입업체는 매년 5월 말까지 새로 설치될 CBAM 당국의 확인증과 상품의 종류, 수량, 원산지, 탄소 배출 계산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U는 수입업자 승인, 수입업자 제공 정보 검토, CBAM 배출권 관리, 수입 관리 등을 담당하는 CBAM 당국을 임명할 예정이다.
탄소국경세는 EU의 배출권 거래제와 연동될 예정이다. 수입업체는 디지털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인증서 한 개는 탄소 1톤에 해당한다. 인증서 가격은 EU의 배출권 시장 가격과 연동, 매주 EU 배출권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된다. EU 배출권 가격은 톤당 50유로(약 7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수입업자는 수입품 원산지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에 상응하여 EU에서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또 현재 EU 배출권 거래제에서 무상할당을 받는 업종에 해당되는 상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를 적게 낼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시행법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와 EU의 외부영토인 세우타, 멜리야 등에는 탄소국경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유럽과 비슷한 수준으로 탄소 가격이 형성된 국가의 경우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기후 정책 목표가 EU와 일치하는 나라들은 국경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EU는 “미국이나 영국 등 지구 온도 상승에 책임이 큰 나라들이 (관세동맹을 맺었다고) 자동 면제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빈국들은 5월에 있을 인터뷰를 통해 면제받을 수 있다.
기후 연구소 E3G의 조안나 르네는 “현실에선 주로 EU 이웃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이지만, EU의 무역파트너는 탄소국경세를 어떤 상징으로, 강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아무런 기후행동을 하지 않는 곳이라면, 큰 정치적 압박으로 느낄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아직 소수의 분야에 적용을 시사했고, 몇몇 자국 업종에 배출권 무상할당을 시행하고 있어 국경세가 EU 내 이익을 지키는 이중보호 장벽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EU 통상위원이자 WTO 이사인 파스칼 라미도 “탄소국경세가 WTO 규정과 호환되려면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에도 탄소국경세 사용처도 쟁점이 될 것”이라며 “국경세가 전 세계적인 기후대책으로 사용되려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자금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U의 재정 수입으로 사용돼선 자국 보호주의로만 작동된다는 것이다.
탄소국경세 초안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