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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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일 현대건설 본사와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현대건설은 301건의 산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 본사는 과태료 3억9000만원, 전국 현장에는 1억7600만원 가량이 부과됐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의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현대건설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쇄신해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권 본부장은 “서류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는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어렵다”라면서, 내년 1월에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기 위해 이번 감독 결과를 기업이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현대건설, 근로자 51명 사망, 산안법 301건 위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관리체계 미비가 원인"

현대건설은 최근 10년간 근로자 51명이 사망하고, 21년에는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지난 6월 14일부터 현대건설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본사와 전국현장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을 시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진행했고, 감독은 산안법상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사고 재발 방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본사와 전국 68개 건설 현장 중 45개 현장에서 301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본사는 198건, 현장은 103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관리체계 운영이 미흡하고,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은 사업장 대표가 목표를 수립하고 사업 본부별로 목표를 공표해 운영 중이나 성과 지표나 구체적 추진 전략이 없어 안전보건 관리 실행 노력이 낮았다"고 판단했다.

현대건설은 현장 노동자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안전보건 제안’ 제도가 있지만 3년간 미반영 비율이 43%에 달했고, 협력업체 근로자는 의견 청취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전보건 관리자 500여 명이 안전 기획과 현장 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정규직 비율이 낮고 타 직군으로 전환배치가 빈번해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이 어려운 환경이다. 

안전보건 예산 편성액은 매년 증가했고, 편성액 대비 실제 집행액도 최근 3년간 평균 67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119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집행 예산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자의 급여가 차지하고, 협력업체 지원 및 안전교육을 위한 예산 집행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협력 업체 선정에서도 안전관리 수준을 비중있게 고려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어떻게 하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실질 운영 계획 수립하라"

고용노동부는 중대사업재해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현대건설의 위반사항에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의 경영 방침과 목표 설정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 구성원이 대표의 방침과 목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성과 측정, 이행상황 평가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부는 권고했다.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와 업무수행 여건을 보장 문제는 정규직 전환 활성화와 직무전환 시 교육 등의 조처가 필요하고, 현장 특성을 반영해 공사 단계별 관리인력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고 고용부는 말했다.

고용부는 관리자 임금에 집중된 예산 편성 및 집행 문제는 현장 노동자와 협력업체가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투자 예산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노동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의견을 미반영 시 사유를 밝히고 제공하는 소통이 필요하며, 협력업체 노동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을 현대건설은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배점이 미미하고 최저가 낙찰 규정이 강해 실제로는 관리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협력업체를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 안전 분야 배점을 확대하고 입찰 선정 시에도 안전 역량 평가와 적정 단가를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안전보건교육을 본사가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듣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작업 전 안전교육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본사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권고했다. 현대건설은 감독 결과를 토대로 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은 현대건설이 계획을 수립하고 본사와 현장의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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