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임팩트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임팩트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발표되던 ESG 정책에 대해 정부가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름하여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ESG의 중요성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구체적 이행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업, 투자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가 아닌 ‘지원’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은 ESG 투자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업과 자본시장 중심으로 제기돼 왔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다. ‘임팩트온’은 정부 발표 및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Q&A 형태로 궁금증을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A. 그동안 각 부처 정책이 산발적으로 발표됐다. 산업부의 ‘지속가능경영 확산대책’ 발표(20년 12월), 환경부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마련(20년 12월), 환경책임투자 법적 근거 마련(21년 4월), 금융위의 ESG 정보공개 단계적 의무화계획 수립(21년 1월)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정책간 연계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ESG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도 있었다.

Q. 어떤 방향으로 정부 부처간 제각각으로 이뤄지는 ESG 정책을 통합하나.

A. 관계 부처간 ESG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각 분야 정보 공개제도 연계를 강화 등을 통해 정책간 정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환경정보 공개, 고용부의 고용형태 공시, 공정위의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의 자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산업부·중기부가 협업해 ESG경영 자가진단 툴을 제공하고, ESG 교육·컨설팅을 강화하며, ESG 경영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Q. 정부 정책이 규제 중심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많다.

A. 이번 발표도 ESG 정책방향이 ‘지원’에 초점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2030년까지 정책방향을 마련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2030년까지의 액션플랜을 제시해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 

Q. K-ESG 가이드라인은 언제쯤 나오는가.

A. 기업 규모, 업종별로 차별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오는 2023년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코스닥 기업은 자율공시 체계를 유지하되,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해 공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등 ESG 배점을 확대하고 경영공시 항목에도 ESG 관련 항목을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공기업의 경우 2025년부터 상장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지속가능보고서 공시 의무화를 검토한다.

Q. 이미 시장은 자율적인 공시가 있고 평가도 이뤄지고 있는데, 정부 가이드라인은 무슨 의미가 있나.

A. K-ESG 가이드라인은 ESG의 입문서 역할을 함으로써, 기업과 투자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은 ESG 대응역량이 취약하다. K-ESG 가이드라인은 국내외 주요 공시,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ESG 경영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일 뿐, 강제 수단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선 글로벌 평가기관의 국내 법·제도 인식 부족으로 국내 기업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되는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MSCI는 15년 이상 연임여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선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돼있다. DJSI에선 회사 구성원의 인종비율을 평가하지만, 이는 단일민족 국가인 한국에 불리하다.

Q. 올해 초 거래소에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가 발표됐는데, K-ESG는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A. 거래소의 가이던스는 코스피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정보공개 원칙, 보고서 작성 및 공개절차, E와 S 분야 공개지표를 포괄적으로 제시(G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이 따로 존재함)했다. 이에 반해, K-ESG 가이드라인은 ESG 전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표수로만 보면, 가이던스는 21개인데, K-ESG 가이드라인에는 62개가 포함된다. 지표의 성격도 ‘평등 및 다양성’이란 포괄적 원칙을 제시한 가이던스와 달리, 여성근로자 비율, 남녀 1인 평균 급여액 차이 등 구체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Q. ESG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는가.

A. 협력업체 중소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교육을 제공하면,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당기분 지출비용의 최대 2%까지 세금을 감면받고,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 같은 혜택은 내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적용된다. ESG 관련 정부 포상, 인증제도를 활용해 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사업 우대, 조달 및 금융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기금운용 평가시 ESG투자에 대한 평가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ESG 우수기업에 대한 맞춤형 상품도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의 ESG 평가모형 기반 대출 지원, 중진공의 넷제로 유망기업 융자, 기보의 ESG우수기업 보증한도 상한과 보증료율 할인 등이 그 예로 볼 수 있다.

향후 민간의 신뢰성 있는 평가체계 구축되면 민간 ESG 평가 우수기업에게도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Q. ESG 채권 관련해서 K-택소노미(친환경 분류체계)는 언제쯤 나오는가.

A. 올 4분기에는 국내 경제와 산업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나올 방침이다. 녹색채권 발행에 따른 추가 비용은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Q. 국내 ESG채권 중 사회적 채권의 비중이 높은데, 사회적 채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A. ESG 채권 종류별 비중을 보면, 녹색채권은 14.6%, 사회적채권은 67.1%, 지속가능채권은 18.3%다. 지난해 3개 민간기업이 발행한 사회적채권이 5000억원 규모였는데, 올 8월까지 10개 기업에서 2조3000억원이다. 녹색채권과 달리, 사회적채권은 기준이 없어 소셜워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ICMA(국제자본시장협회)의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EU의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 논의 동향 등을 바탕으로 국내 법, 제도 등을 반영해, 사회적 채권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비슷하게 사회적채권 발행절차, 대상사업, 사회적 효과 산정방안 등을 제시한다. 2022년 상반기에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관계 부처와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적용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Q. ESG 평가기관 난립을 막기 위해 인증제 도입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A. 평가기관 인증제 등 진입을 규제하는 것은 ESG 평가시장이 자생적으로 성숙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EU에서도 규제의 필요성 여부와 자율규제 도입 등에 대한 검토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다. 단계적인 규율이 필요해 보인다. 평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평가모형 및 평가결과 공개 등을 위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우선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Q. ESG가 기업한테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아닌가.

A. 양극화, 기후위기 등 경제환경이 변하면서, 기업은 경제적 수익뿐 아니라 환경의 지속성, 사회적 책임 등 비재무적 가치와 성과를 함께 창출할 것으로 요구받고 있다. ESG를 일시적 리스크로 받아들여 대처하는 기업과, ‘근본적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의 미래는 극명하게 대비될 것이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ESG 공시, 투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ESG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설계 등에 집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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